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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후 일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수 : 966
작성일 : 2025-09-26 14:42:18

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

 

IP : 221.150.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25.9.26 3:11 PM (58.143.xxx.144)

    부동산 말이 맞죠.
    집 계약자가 주소도 유지해야 대항력이 있죠.
    현집에서 님이 빠지면 대항력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딴데로 전입해서 나간다는 무서운 생각을 허시나요?

    새집을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소탐대실 위험합니다.

  • 2. 확정일자
    '25.9.26 3:15 PM (221.150.xxx.86)

    아.... 인터넷 검색에서는 가족은 기존 주소지에 두면 괜찮다고 나오길래....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지 했는데 맞는 건가봐요.
    이상하네요. 모두 괜찮다고 하는게...

  • 3. ..
    '25.9.26 3:30 PM (119.203.xxx.129) - 삭제된댓글

    계약자 주소는 절대 옮기면 안돼요.
    비번 알리지말고, 짐도 하나쯤은 남겨두라고 하죠.

  • 4. 기존집
    '25.9.26 3:30 PM (61.245.xxx.4)

    기존 전세집에서 계약자가 보증금 안받고 나가는건 아닌것 같아요.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세요. 저도 곧 전세 계약 만기라서 알아보는 중인데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가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더라구요.

  • 5. 확정일자
    '25.9.26 3:45 PM (221.150.xxx.86)

    챗지피티와 제미니 양쪽에 물어봤는데.... 챗지피티는 대항력이 없다...제미니는 있다고 나오네요.
    ㅜㅜ

  • 6. 확정일자
    '25.9.26 4:00 PM (221.150.xxx.86)

    전세 종료일 전에 나가는 거라서 임차권 등기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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