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이사후 일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25-09-26 14:42:18

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

 

IP : 221.150.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25.9.26 3:11 PM (58.143.xxx.144)

    부동산 말이 맞죠.
    집 계약자가 주소도 유지해야 대항력이 있죠.
    현집에서 님이 빠지면 대항력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딴데로 전입해서 나간다는 무서운 생각을 허시나요?

    새집을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소탐대실 위험합니다.

  • 2. 확정일자
    '25.9.26 3:15 PM (221.150.xxx.86)

    아.... 인터넷 검색에서는 가족은 기존 주소지에 두면 괜찮다고 나오길래....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지 했는데 맞는 건가봐요.
    이상하네요. 모두 괜찮다고 하는게...

  • 3. ..
    '25.9.26 3:30 PM (119.203.xxx.129) - 삭제된댓글

    계약자 주소는 절대 옮기면 안돼요.
    비번 알리지말고, 짐도 하나쯤은 남겨두라고 하죠.

  • 4. 기존집
    '25.9.26 3:30 PM (61.245.xxx.4)

    기존 전세집에서 계약자가 보증금 안받고 나가는건 아닌것 같아요.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세요. 저도 곧 전세 계약 만기라서 알아보는 중인데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가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더라구요.

  • 5. 확정일자
    '25.9.26 3:45 PM (221.150.xxx.86)

    챗지피티와 제미니 양쪽에 물어봤는데.... 챗지피티는 대항력이 없다...제미니는 있다고 나오네요.
    ㅜㅜ

  • 6. 확정일자
    '25.9.26 4:00 PM (221.150.xxx.86)

    전세 종료일 전에 나가는 거라서 임차권 등기는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785 한국일본 국제결혼 40% 증가. 32 ........ 2025/09/26 3,234
1742784 외국 에어비앤비 예약 후 3 .. 2025/09/26 1,512
1742783 호남엔 불 안나나? '산불특별법' 표결중 국회의원 발언 4 ㅇㅇiii 2025/09/26 2,080
1742782 문의)LG몰에서 냉장고 사려는데 삼성카드도 할인될때가 있나요? 2 냉장고 2025/09/26 1,281
1742781 부산에 꼭 가야할 곳 알려주세요.(어르신) 13 뉴욕 2025/09/26 2,138
1742780 그놈에 왕따타령 하는 것들은 ... 14 2025/09/26 2,122
1742779 상추의 효능 4 @@ 2025/09/26 2,846
1742778 도망쳐 그 남자는 안돼 7 ㅇㅇ 2025/09/26 3,779
1742777 尹 “보석해주면 운동·당뇨식…사법절차 협조” 36 ㅇㅇ 2025/09/26 5,954
1742776 외국나가 왕따당한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매.. 42 뭐래니? 2025/09/26 3,323
1742775 수육 할건데 7 요리바보 2025/09/26 1,894
1742774 유치원아이들 체험학습가면 엄마도 따라가나봐요. 1 ... 2025/09/26 1,387
1742773 제 암보험 너무 약하지않나요? 11 ㅇㅇ 2025/09/26 3,050
1742772 저도 웃긴 옥외광고 문구하나 5 ... 2025/09/26 2,072
1742771 19호실로 가다. 혹 읽으신 분요. 4 딴방 2025/09/26 1,798
1742770 만두 먹다가 울컥 1 엄마생각 2025/09/26 2,623
1742769 동네 재개발 확정인데 15 .. 2025/09/26 3,488
1742768 대통령실이 중앙일보 전면 반박했네요 19 ㅇㅇ 2025/09/26 5,017
1742767 아토피 심한 세돌아이..자연드림에서 간식을 뭘 좀 사주면 좋을까.. 1 ㅇㅇㅇ 2025/09/26 1,277
1742766 82쿡 메인화면에 데일리어니언 양파껍질차 광고라니!! 최욱 최고.. 5 행복 2025/09/26 1,325
1742765 전세 이사후 일부 전입신고 5 확정일자 2025/09/26 1,249
1742764 커피 마시다가 뿜었어요 ㅋㅋㅋ 11 &&.. 2025/09/26 5,153
1742763 쾌변 요쿠르트 언제 먹는거죠? 외출전 큰일날뻔 5 . . 2025/09/26 2,092
1742762 수원 스타필드 에서 신세계 상품권 1 스타 2025/09/26 1,724
1742761 공수처장 “법왜곡죄 있다면 지귀연은 처벌 대상” 9 바로달려오겠.. 2025/09/26 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