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25151504171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2월 14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는 태도를 취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관 명의로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도 했다. 그러나 그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 미국을 오간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안씨는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 속 '미군 소식통'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스카이데일리>는 안씨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 1월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랐다(확인했다)"며 "12. 3 내란사태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