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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로계약서가 일용직으로 써있어요

당황 조회수 : 1,918
작성일 : 2025-09-25 06:15:20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인데요

하루 6.5시간씩 매월 10~11일 정도를 

일하는 조건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매주 무슨요일 이렇게 정하고 며칠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써있고 기간이 한달이네요

 

저는 일하기전 듣기로는 대략 4대보험해줄거고

계속 일할거라고 들었거든요

 

 

이런걸 첨봐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쪽 알바는 보통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4대보험은 해줄거라고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내용은 없구요

 

일할데 찾아서 좋아했는데

다른데 찾아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IP : 110.70.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9.25 7:00 AM (219.241.xxx.152)

    수습이간 아닌가요?

  • 2. 원글
    '25.9.25 7:02 AM (110.70.xxx.107)

    수습 그런얘긴 전혀 없었어요

  • 3.
    '25.9.25 7:16 AM (211.235.xxx.183)

    단기라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양식을 업데이트 안했나벙가..근데 4대보험을 대략으로 하면 어쩌나요.... 확인해보십시오~

  • 4. ㅇㅇ
    '25.9.25 7:32 A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물어보세요
    1달이상인데
    종기를 안 정한 경우
    종기 안쓰면 정규직 계약서가 되서
    다달이 계약서를 쓸거예요
    프리랜서 3.3%만 아니면
    근로조건 충족시 4대보험은 의무가입 될거예요

  • 5. 저기
    '25.9.25 7:55 AM (211.211.xxx.168)

    4대 보험은 걔약서에 명시하는게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 조건에 맞으면 적용해 주는 겁니다.
    주15시간인가? (정확치 않음) 이상이면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공고에 나와 있을텐데요.

    근무 기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 6. …..
    '25.9.25 8:02 AM (112.148.xxx.227)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이 한 달이면 4대보험 가입조건이 안되죠. 조건 다시 확인해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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