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요양원 등급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69
작성일 : 2025-09-24 22:41:50

친정아버지가 수술후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퇴원후 집에서 모실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아마 거동이 불편하시고 거의 휠체어를 이용하실텐데 혼자서 사시기 어려울것같고

등급은 10월 중순에 신청예정이예요.

궁금한건 만일 요양원에 가셔야하는 상황이라면 등급이 정해져 있는건지요

3,4 등급은 아예 못들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비용은 높아지지만 입소는 가능하다던지

그런걸 찾아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알수가 없어서요.

조건이 어찌되고 어떻게 받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우선 요양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지만 상황이 어찌될지몰라 어쭤봅니다.

 

IP : 125.186.xxx.1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대로
    '25.9.24 10:46 PM (61.73.xxx.204) - 삭제된댓글

    시설(요양원)1~3등급
    4,5등급이라도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수술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몇 개월 후에
    등급심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2. ...
    '25.9.24 10:47 PM (1.252.xxx.67)

    제가 알기로는 4등급부터는 갈수 있는걸로 압니다
    요양원 사저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실수있습니다
    5등급은 약한 인지장애, (초기치매?)정도면 받습니다
    비용은 본인부담이 요양병원이 20프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면 15프로 입니다

  • 3.
    '25.9.24 10:47 PM (211.168.xxx.197)

    저도 어머니 때문에 어제 요양원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3,4,5 등급은 20% 본인 부담율이 같습니다.

  • 4. 아는대로
    '25.9.24 10:48 PM (61.73.xxx.204) - 삭제된댓글

    시설(요양원) 장기요양등급 :1~3등급
    4,5등급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수술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몇 개월 후에
    등급심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5. ..
    '25.9.24 10:50 PM (211.208.xxx.199)

    AI 가라사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시설급여 등급) 판정이 필수입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해당되어 요양원 입소가 불가합니다.

    요양원 입소 가능 등급
    1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3~5등급: 시설급여 불가, 재가급여만 가능
    입소 절차 및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요양원 입소 신청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분증, 건강진단서 등

    병원에 계시는동안 하루라도 얼른 등급을 받으세요.

  • 6. 재활요양병원
    '25.9.24 10:51 PM (223.62.xxx.180)

    재활주간보호센터 는요?

  • 7. 아는대로 (확실)
    '25.9.24 10:54 PM (61.73.xxx.204) - 삭제된댓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이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4,5등급도 돌봐 줄 가족이 없을 때는
    입소 가능합니다.

  • 8. 3등급
    '25.9.24 10:57 PM (211.225.xxx.205) - 삭제된댓글

    엄마가 3등급 재가였는데 요양원 지원금 안나오지만
    자비 100% 내면 받아줘요.
    입소후에 건강보험가서 3등급 시설로 변경 신청해서 승인나서
    자부담금 20% 내고 있어요.
    등급없어도 자기부담 100%내면 받아줍니다.

  • 9. .....
    '25.9.24 11:25 PM (211.201.xxx.247)

    등급 없어도 일단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월 250만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일단 입소하고 등급 받으면 월 백만원 미만으로 비용 내려가구요.

  • 10. ……..
    '25.9.24 11:26 PM (112.148.xxx.227) - 삭제된댓글

    4등급도 돌봐 줄 가족이 없으면 시설급여로 변경가능합니다. 3등급도 재가급여 받다가 요양원입소할 경우 시설급여로 변경요청하면 됩니다.

  • 11. ..
    '25.9.25 7:23 AM (211.199.xxx.191)

    ai만 맹신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4등급 5등급이라도 시설급여 받으면 요양원 입소가능합니다.
    대신 비용을 3등급 비용 내시는 거고요.
    요양원 비용은 1등급이 가장 비싸고 2듬급 3등급순 입니다
    식대 상급병실..기타 비급여 고요

  • 12. 얼마전에
    '25.9.25 7:33 AM (118.235.xxx.50)

    어머니 요양원 보내드렸어요

    우선, 요양원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시설등급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없어도 내돈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다 달라요
    보통 건보공단에서 받는 등급은 재가(데이케어나 요양보호사 이용 가능)와 시설(숙식하는 곳 이용 가능)등급 두가지가 있는데 1-2등급은 시설등급이 자동으로 나오고 3-5등급은 재가만 나오기 때문에 3-5등급을 받게될 경우 시설 등급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시 신청하고 공단의 심사 받아야 해요
    인정 받으려면 그만한 사유(보호자가 일을 나간다든가 건강이 안 좋다든가 외국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등)가 있어야 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로 5등급 재가신데 등급변경 신청해서 시설등급으로 바꿨어요
    어머니 계신 곳의 어느 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설에 일단 들어오시고 나중에 등급변경 신청을 하셨고요
    요양원마다 5등급을 받는 곳도 있고 그 앞등급까지만 받는 곳도 있고… 당장 못 들어가지만 대기 신청을 할 경우 시설등급을 받아야 대기를 걸 수 있는 곳이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게 다 다르니 원하시는 곳들을 찾아 먼저 제반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좋죠

  • 13. 시설등급
    '25.9.25 10:01 AM (121.139.xxx.166)

    요양원은 3급, 4급 문제가 아니고 같은 3급이라도 시설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등급을 받지 않고 입소 가능하나 건보적용을 못 받아 자부담이 약 300만원 정도 될거예요.
    건보공단에 상담부터 하세요.

    요양병원은 어떠한 등급이 없어도 가능하고 비용은 시설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5760 내년에 신용대출 한도 늘어날까요 ㅇㅇ 2025/10/06 1,331
1745759 종묘를 생전 처음 가볼라하는데요 13 2025/10/06 3,155
1745758 죽으면 염 꼭 해야하나요? 14 음... 2025/10/05 6,633
1745757 발 많은 벌레 퇴치법 알려주세요. 6 도와주세요 2025/10/05 2,174
1745756 혼자 1월에 괌여행 열흘가는데 가성비 호텔 추천해주세요 1 2025/10/05 2,626
1745755 김밥집 해보고 싶은데.. 홍보가 문제네요 32 ㅇㅇㅇ 2025/10/05 6,928
1745754 교육부,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검토 .. 교육감들, 전문교사제 .. 21 .. 2025/10/05 5,076
1745753 명언 - 스스로에게 질문 ♧♧♧ 2025/10/05 1,764
1745752 “왜 큰집 안 가”…아내와 아들에 흉기 휘둘러 22 ㅇㅇ 2025/10/05 14,665
1745751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적립 아시는 분 2 .. 2025/10/05 2,667
1745750 덴프스 유산균 어때요? Q 2025/10/05 1,841
1745749 달걀찜을 보온 도시락통에 전자렌지 돌리기도 3 어떤 보온 .. 2025/10/05 2,391
1745748 왜 아버지께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셨는지.ㅠㅠ 5 넘 속상 2025/10/05 5,957
1745747 시간 많은 기혼 언니들이 보자고 하는데요 9 2025/10/05 4,665
1745746 전 사신 분들 어디서 무슨 전 사셨나요. 2 .. 2025/10/05 2,570
1745745 애호박, 풋호박 차이 6 질문 2025/10/05 2,321
1745744 동그랑땡 타지않게 어떻게 굽죠? 10 며느리 2025/10/05 3,749
1745743 “한국 살면서 세금은 나몰라라”…외국인 지방세 최대 체납자 중국.. 17 하나도움 2025/10/05 4,008
1745742 백번의 추억 시작 15 2025/10/05 5,114
1745741 탕국이랑 갈비찜 베란다에 둬도 될까요? 14 ㅡㅡ 2025/10/05 3,055
1745740 남친과 외박 허락하시나요? 6 남친 2025/10/05 4,353
1745739 미우새 윤현민배우... 15 2025/10/05 12,256
1745738 고구마전에는 간을 안하나요???? 5 000000.. 2025/10/05 2,705
1745737 장덕, 진미령 5 ㄱㄴ 2025/10/05 5,470
1745736 아래 50대 초혼녀ㅡ50대 사별남 댓글들 보면요 25 2025/10/05 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