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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조회수 : 2,134
작성일 : 2025-09-24 21:41:40

사후를 대비해

배우자는 없고

유류분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개인사정 구구절절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IP : 182.211.xxx.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진
    '25.9.24 10:33 PM (169.211.xxx.228)

    있죠
    그럴려고 변호사 찾아가는데요
    저희 시누는 시어머니 생전에 일가구 2주택 피할려고 자기들 돈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집을 한채 사두었는데
    시어머니 아파서 오늘 내일할때 형제들 아무도 없을때 변호사를 시어머니 병실로 모셔와서 공증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 다른 형제들 동의없이도 조용히 시누남편 앞으로 옮겨왔어요

    그걸 모르고 다른 형제들이 그집을 나누어야한다느니 말을 하닥 닭 쫓던 개가 되었다는...
    상속해줄 본인이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하는건 나중에 사후에 다른 형제들 동의도 필요없이 바로 넘어갑니다

  • 2. ...
    '25.9.24 11:24 PM (211.109.xxx.240) - 삭제된댓글

    부모들이 유류분 소송못하게 그렇게들 한다잖아요 자녀가 둘이면 한자녀 25프로 나머지 75 프로
    유언에 백프로 몰아줘도 유류분 소송하면 주어야 합니다
    위에 시누이는 자기 재산 찾아간거니 만약 형제가 소송하면 진짜 상종못할

  • 3. **
    '25.9.25 11:56 AM (14.55.xxx.141)

    저 진진 댓글
    시누가 똑똑하네요
    그 시누와 같은 사연의 집 아는데요
    형제들이 명의자 시어머니 죽고 도장을 안 찍어줘서
    결국엔 각각의 지분에서 50%씩 주기로 하고 정리했어요
    그동안 세금 피해준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면서 권리주장 하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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