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배임죄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하의 1987년(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났던 바로 그 전두환 정권 1987년 맞습니다)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엄혹했던 1987년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 들어간 사람이 배임죄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는 것 보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막기 위해 배임죄를 무슨 억지를 쓰건 없애라는 오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에 따르면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선만 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문명국가는 없습니다. 죄명은 배임, 사기적행위(fraud) 등 다양하지만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중죄로 처벌되지요.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주주에게 피해주는 배임죄 처벌 안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천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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