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8294 보라색 치약? 효과있나요? 5 해피 2025/09/21 1,770
1748293 명언 - 진정한 행복 ♧♧♧ 2025/09/21 2,128
1748292 90년대 옷 브랜드 기억나세요 128 추억 2025/09/21 13,229
1748291 앱 깔아서 핸드폰 해킹?같은거 될수있나요? 1 2025/09/21 1,113
1748290 공군 입소식 2 꽃돼지 2025/09/21 1,751
1748289 명절에 친정가면 얼마나 오래 있으세요? 10 궁금 2025/09/21 3,439
1748288 숟가락에 면 담아 먹는 / 숟가락에 반찬 다 담아서 33 예의 2025/09/21 4,757
1748287 50대 아줌마 2명 강남역에서 뭐할까요? 7 한때나도뉴욕.. 2025/09/21 2,962
1748286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 ㅍㅍ퓨 2025/09/21 985
1748285 국민비서앱 가입했어요 2025/09/21 1,418
1748284 국민의 힘? 대구경북 힘이라는거죠? 12 .. 2025/09/21 1,866
1748283 현대해상 보험비 잘 나오나요?? 5 .. 2025/09/21 1,885
1748282 가슴 찡한 사랑영화 추천해주세요~!!!! 8 간만에혼자 2025/09/21 2,635
1748281 혼자 여행가면 어떤거 하세요? 9 .... 2025/09/21 3,249
1748280 뉴욕에서 버스로 워싱턴 가기 6 .. 2025/09/21 1,684
1748279 (펌)오늘도 멜라니아 트럼프라는 분이 너무 웃겨서 돌아버리겠음 8 하하 2025/09/21 5,196
1748278 신촌블루스 미니 콘서트 2 생방 2025/09/21 1,148
1748277 국그릇 들고 마시는거 예의 어긋나요? 23 As 2025/09/21 5,217
1748276 중3-2 수학은 안중요한가요? 10 순딩2 2025/09/21 2,256
1748275 넷플 드라마 추천해요 3 저도 2025/09/21 4,409
1748274 2차 민생지원금 의보 기준도 있는 거 맞죠? 4 .. 2025/09/21 2,060
1748273 간장게장 국물 남은거 활용법 7 ㅇㅇ 2025/09/21 2,983
1748272 기부 많이 하시나요 10 다들 2025/09/21 1,747
1748271 주말 점심저녁은 집에서 하면 10만원은 아낄수 있긴 하네요 8 ㅇㅇ 2025/09/21 3,723
1748270 은중과 상연 보지 마세요 42 . . . 2025/09/21 29,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