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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재판부보다 못한 내란사범 재판부에 딸랑 한 명 판사 추가로 사법 신뢰 회복되나?>
1. 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장 위조 피고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 담당을 변경했다. 비슷한 경력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해서 재판하도록 했고 재판 초기의 재판부 변경 구성에 따라 절차도 새로 진행됐다. 당시 형사합의 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됐다. 그런데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대등재판부가 아니다
1월 말경 배당된 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사법연수원 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사법연수원 46기)이다.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 판사의 기수 차이가 무려 11기와 15기가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다.
2. 지난 1월 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 26일 기소되고 4월 14일 첫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표창장 재판부도 재판 도중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는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50여 일 지난 후, 지귀연은 형소법을 위반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