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ISA 계좌는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ㅇㅇ 조회수 : 2,749
작성일 : 2025-09-17 10:28:50

ISA 계좌는 방금 오픈했는데

ISA계좌에서는 주식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동안 해지못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11.248.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5.9.17 10:31 AM (117.111.xxx.120)

    계좌안에서 사팔사팔가능해요.
    인출도 가능하지만 재입금은 안되군요.

  • 2. ....
    '25.9.17 10:34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능합니다.
    3년 의무기간 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을 못 받아요.
    * 수익 400/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외 수익 9.9%과세(타금융상품 수익과세 15.4%)

  • 3. ㅇㅇ
    '25.9.17 10:36 AM (211.248.xxx.21)

    ㄴ 감사합니다. 책 읽었는데도 자꾸 헷갈려서요 ... ㅎㅎ

  • 4. ...
    '25.9.17 10:45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는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 5. .....
    '25.9.17 10:47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 6. ....
    '25.9.17 10:53 AM (211.44.xxx.81)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중도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비과세 혜택(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한도초과 수익에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863 무릎연골주사 맞은 이웃 어른이 6 2025/09/29 3,671
1743862 가든파이브를 서울시장 어때요? 19 서울시장 2025/09/29 2,748
1743861 감기때문에 병원갔는데 코로나검사했는데 실비청구 되나요? ... 2025/09/29 1,678
1743860 명절날 여행 가는 사람 참 부럽네요. 8 eee 2025/09/29 2,505
1743859 이재명은 대국민사과 해야죠. 67 .. 2025/09/29 5,581
1743858 솔직히 23살에 시집와 54살까지 며느리로 살려니 20 .... 2025/09/29 5,601
1743857 통화할때마다 기분 나쁜사람 5 ... 2025/09/29 2,416
1743856 사춘기딸, 치매엄마랑 같이 살아요 6 ㅁㄹ 2025/09/29 3,208
1743855 모기가 인간에게 할말 있대요 9 ㅋㅋ 2025/09/29 2,542
1743854 카카오가 웃고 있는 이유 13 .. 2025/09/29 6,090
1743853 명절이 싫은 주부님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32 2025/09/29 4,382
1743852 주식고수님 네이버주식 어떻게 보세요? 4 ㅇㅇㅇ 2025/09/29 2,631
1743851 네이비색에 하얀 땡땡이 무늬 스카프 노안 2025/09/29 1,167
1743850 폭군의 세프 남자 배우 이채민 엄청 뜰듯요 25 fd 2025/09/29 5,466
1743849 이번 경기마켓 고시히카리 어떠셨어요? 9 핫딜 2025/09/29 2,004
1743848 숏츠에 1 백만불 2025/09/29 953
1743847 명품백 중 정말 예쁜 백은 많이 없는거 같아요 10 ㅇㅇ 2025/09/29 2,747
1743846 1년 전"배터리 교체해야" 경고묵살…국정자원 .. 49 ㅇㅇ 2025/09/29 6,638
1743845 새댁이 시장가니까 호구더라구요 5 .. 2025/09/29 2,922
1743844 일반의원 초진진료비요 2 ..... 2025/09/29 1,350
1743843 대학생 아들. 4 어째 2025/09/29 2,272
1743842 복도식아파트 사시는분 계시면..뽁뽁이 4 2025/09/29 1,949
1743841 부산 깔끔한 고기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2025/09/29 1,466
1743840 남편한테 애칭으로 불리우고싶다고 얘기했는데요 11 .... 2025/09/29 2,284
1743839 커트 6만원이면 최고 비싼거죠? 14 ㅇ.ㅇ 2025/09/29 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