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ISA 계좌는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ㅇㅇ 조회수 : 2,374
작성일 : 2025-09-17 10:28:50

ISA 계좌는 방금 오픈했는데

ISA계좌에서는 주식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동안 해지못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11.248.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5.9.17 10:31 AM (117.111.xxx.120)

    계좌안에서 사팔사팔가능해요.
    인출도 가능하지만 재입금은 안되군요.

  • 2. ....
    '25.9.17 10:34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능합니다.
    3년 의무기간 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을 못 받아요.
    * 수익 400/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외 수익 9.9%과세(타금융상품 수익과세 15.4%)

  • 3. ㅇㅇ
    '25.9.17 10:36 AM (211.248.xxx.21)

    ㄴ 감사합니다. 책 읽었는데도 자꾸 헷갈려서요 ... ㅎㅎ

  • 4. ...
    '25.9.17 10:45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는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 5. .....
    '25.9.17 10:47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 6. ....
    '25.9.17 10:53 AM (211.44.xxx.81)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중도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비과세 혜택(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한도초과 수익에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313 카드사에서 보낸 문자 소비쿠폰안내 2 ... 2025/09/17 2,671
1747312 북극성 보는데 그네 시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자 않았을까요? 2 ... 2025/09/17 1,908
1747311 반찬가게 알바 7 냠냠 2025/09/17 3,467
1747310 조희대: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 10 조희대 법법.. 2025/09/17 3,240
1747309 홍대 거리 '대만 유튜버 폭행' 가해자, 중국인 아닌 한국인 남.. 4 ㅇㅇ 2025/09/17 3,041
1747308 로버트레드포드 인상깊었던 장면 2 .. 2025/09/17 2,093
1747307 신박한 진상 or 양심불량 본적 있나요? 6 . . 2025/09/17 1,581
1747306 밥이 이제 정말 하기 싫어요 17 전업 2025/09/17 4,955
1747305 두돌 남아 장난감 추천 부탁 5 부탁 2025/09/17 892
1747304 그래서 사퇴 안하겠다는건가요? 8 검찰개혁 2025/09/17 2,353
1747303 배고파요 2025/09/17 838
1747302 김용민 "송언석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옹호&quo.. 5 내란당은해체.. 2025/09/17 1,860
1747301 ISA 계좌문의 6 닉네** 2025/09/17 2,159
1747300 불교수행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괴롭지 않는 것.. 9 불교수행 2025/09/17 1,522
1747299 입효도 .. 2025/09/17 937
1747298 특검, 조희대관련 입장발표 jpg 6 빨리빨리 2025/09/17 3,909
1747297 찜기 냄비 뭐 사용하세요? 5 찜기 2025/09/17 1,518
1747296 밤좀 까먹지 마세요 가을이네요 10 ㄱㄱㄱ 2025/09/17 5,004
1747295 매일 집 밖에 나가야하는 성격 있으신가요? 15 2025/09/17 3,115
1747294 윤과 내란공범들 1 misty5.. 2025/09/17 718
1747293 구입하고 지금은 안 드는 명품가방 있나요? 5 가방 2025/09/17 2,192
1747292 신사장프로젝트 재방 보고있는데 4 Tvn 2025/09/17 2,167
1747291 갑자기 1~2초정도 찡하니 현기증은 무슨 증세일까요? 11 질문 2025/09/17 2,455
1747290 물김치 냉장고에 언제 넣어요? 2 ... 2025/09/17 882
1747289 입주청소 할 시간이 없는데 저녁에 해보신 분도 계시나요? 4 이사 2025/09/17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