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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계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25-09-15 18:22:22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할수 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00원 물품대금, 10,000원 부가가치세. 총합 110,0000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110,000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해도 되나요?

 

IP : 121.155.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PT답변
    '25.9.15 6:38 PM (114.203.xxx.229)

    좋은 질문이에요 ????
    상황을 정리하면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10% 부가세를 얹어 총 110,000원을 받으신 거죠.


    ---

    핵심 포인트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받은 금액 110,000원 전액을 그대로 현금영수증에 기재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시스템에는 "공급가액 + 부가세" 구분이 없고, 단순히 받은 금액만 찍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로는 간이과세자는 받은 금액(매출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고객에게 10%를 별도로 받았더라도, 신고·납부는 간이과세자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부가세 10% 별도”로 요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냥 총액(110,000원) 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

    ✅ 정리

    네, 110,000원 전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단,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꼭 원한다면,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셔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면, 추후 거래처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 2. 세금
    '25.9.15 6:46 PM (121.155.xxx.62)

    챗지피티는 저도 물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답이랑 다르네요.

  • 3. ...
    '25.9.15 7:07 PM (121.171.xxx.213)

    매출자입장-10만원짜리에 부가세별도로 1만원을 더받아 11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11만원으로 매출신고 하면됨
    매입자 입장-부가세를 별도로 1만원을 더 주어도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왜냐면 매출자가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기 때문/

  • 4. ..
    '25.9.15 7:48 PM (1.243.xxx.9)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해도 그거래처도 부가가치세 불공제 아닌가요?

  • 5. ㅅㅅ
    '25.9.15 9:11 PM (211.234.xxx.215)

    이건 이미 케이스가 명확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그것을 세금계산서처럼 취급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가 되지 않은 걸로 가정해요. 그러니까 질문했을 거고.). 가끔 된다고 우기는 간이과세자 말은 무시하세요.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싶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을텐데 매도인이 그냥 10만원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10만+1만+세금계산서발행'해서 고객부담이 10만원만 되게는 못하니까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사업자 고객 받고 싶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해요.

  • 6. 세금
    '25.9.15 9:18 PM (121.155.xxx.62)

    ㅅㅅ님. 그럼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10% 부가가치세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 ....
    '25.9.15 9:59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이해가 안가는데요.
    원글님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고 했는데도
    업체에서 발급 요구하면서 부가세까지 입금했나요?

  • 8. ...
    '25.9.15 10:09 PM (121.171.xxx.213) - 삭제된댓글

    물건값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받아야 합니다. 매출 부가세로1만원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매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때문에 1만원을 준 것이므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로 받으신 1만원은 매입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 9. 지나가다
    '25.9.17 8:33 AM (125.131.xxx.236)

    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하다고 명확히 고지하시고 부가세 돌려주세요. 세법상 안되는걸 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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