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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손자) 신고안한 비과세 한도내 증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질문 조회수 : 2,584
작성일 : 2025-09-12 21:56:27

2006년생 아이인데 

2013년 조부가 2000만원 저축성 보험을 들어주셔서 

2024년 만기가 되어 찾았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내라 신고를 안한것 같아요 

 

2025년 만19세가 되어 

조부가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2013년 개설한 통장으로 2000만원 신고를 하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도가 5000 생겼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이런 건 세무소 가면 상담해(?) 주는 곳이 있나요? 

IP : 211.228.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12 10:23 PM (14.55.xxx.141)

    한도 내 증여도 신고는 해야 한답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하세요

  • 2. ㅅㅅ
    '25.9.12 10:36 PM (218.234.xxx.212)

    10년 넘게 지났지만 기한후신고 가능할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있지만 2천만원이 확실하면 한도내이므로 세금이 없고 가산세도 없을 것 같네요. 뭐 저축성보험이니 증빙도 확실할 것이고... 그냥 증빙 챙겨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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