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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계산시

어쭤봅니다 조회수 : 3,346
작성일 : 2025-09-10 07:14:09

개인이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건구입후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개인회원명의와 발행받으려는 계산서 사업자 대표의 명의가 같지 않습니다.

IP : 211.52.xxx.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모르겠고
    '25.9.10 7:24 AM (14.138.xxx.54)

    현금지출증빙되요.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2. ..
    '25.9.10 7:25 AM (59.14.xxx.159)

    코스트코가 사업자번호까지 알지는 못할거 같은데요.
    원글님 회원카드로 구입하시고 현금결제시 지출증빙하실때
    사업자번호 넣으면 되죠.

  • 3. 원글이
    '25.9.10 7:28 AM (211.52.xxx.84)

    아침부터 바쁘신데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들 되세요

  • 4. ...
    '25.9.10 7:37 AM (222.236.xxx.238)

    그게 가능하다면
    어느 회사든 친구나 지인이 쓴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단거네요?

  • 5.
    '25.9.10 7:42 A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지출증빙을 하시면 되죠..

  • 6. 사업자만가능
    '25.9.10 7:43 A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안되는게 맞지용

  • 7. 그게
    '25.9.10 7:51 AM (221.138.xxx.92)

    안가능해야겠죠...

  • 8. 코니
    '25.9.10 8:22 AM (211.226.xxx.198)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세금계산서 발행되요
    현금계산만 가능하구요
    회원카드도 사업자와 동일한 명의여야 합니다

  • 9. ㅐㅐㅐㅐ
    '25.9.10 8:39 AM (61.82.xxx.146)

    현금영수증 발행은 개인회원카드발급명의로
    발행됩니다

  • 10. 사업자회원카드
    '25.9.10 8:51 AM (14.6.xxx.135)

    에 그 회원카드에 나와있는 사업자번호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가능하지만 둘이 다르면 안됩니다.

  • 11. 우기옵빠
    '25.9.10 9:00 AM (121.146.xxx.145)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세요? 있다면 본인 신분증과 회원카드 지참 후 가입데스크 방문하면 개인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하면 현금 계산시마다 개인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 세금계산서 중 선택 발급하면 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면 지츨증빙까지만 가능합니다. 등본상의 가족의 사업자라면 그 분과 같이 데스크로 직접 방문 처리하면 원글님은 가족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하면 되요 더 궁금한 것은 방문 지점 데스크로 문의해보세요

  • 12. 지나가다가
    '25.9.10 1:00 PM (180.70.xxx.227)

    사업자 아닌 개인 회원이라도 현대카드가 타인 사업자 카드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으면 회원카드와 사업자 현대 카드면 자
    동으로 부가세 부과 될것 같네요...단 현금이면 어지 될지 모르
    고요,우리도 가족 회원 카드 사용합니다...내가 거의 장을 보는데
    가족 회원 카드이고(주카드는 배우자 사업자 카드)내카드로 입장
    하고 결제는 배우자 현대 사업자 카드를 씁니다.코스코 알아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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