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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할 때

부동산 복비 조회수 : 2,386
작성일 : 2025-09-09 18:58:13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몇달 안남은 시점이에요

저희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매수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고 수고비주면 되는걸까요?

(처음에 전세 들어올때 소개해준 부동산에서요)

아님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그 부동산은 저희가 계약만료 되면

지금 집이든 다른 집이든간에 집을 살 거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집 살 때 다른집도 알아봐준다 했었어요

근데 전세 살던집을 매수하게 되면 어찌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남편은 집값 조율이 어려울거라고

부동산에 맡기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중개사에 맡길경우 복비를 많이 달라고 할까요?

 

 

IP : 58.236.xxx.2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년
    '25.9.9 7:02 PM (211.250.xxx.132)

    전인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
    부동산에 서류 수고비 10만원 정도 주고 계약서 썼어요

  • 2. ...
    '25.9.9 7:05 PM (59.12.xxx.29)

    아는 부동산가서 10만원정도 주시고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써줍니다

  • 3. wakin
    '25.9.9 7:19 PM (106.101.xxx.232)

    저희는 반대의 경우였어요. 집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전세 연장은 어렵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저희쪽에 문의를 주셨고 저희가 고민끝에 매입했는데 법정 중계비용은 다 받으셨어요.

  • 4. ..
    '25.9.9 7:24 PM (211.202.xxx.125)

    윗님은 계약 전 부동산과 수수료 얘기를 안하셨나봐요.
    미리 얘기해야 해요.

  • 5. ㅡㅡㅡㅡ
    '25.9.9 7:46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랑 가격협상 하고,
    수고비 10만원정도 주고
    계약서만 부동산에 가서 쓰세요.

  • 6. 저도
    '25.9.9 8:24 PM (122.39.xxx.154)

    같은 경우였는데 집주인과 금액 조정확인하고 수고비 15만원주고 계약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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