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7일 넘어도

... 조회수 : 1,520
작성일 : 2025-09-07 10:46:37

근처 병원에서 검사했고 큰병원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상급 병원은 예약이 힘들더군요. 예약하고 보니, 의뢰서 써 주신 날짜보다 12일이 지났어요.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려는데, 안내 메시지를 보니

유효 기간이 7일 이내인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병원에 가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 지난 서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려니, 일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56.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하세요
    '25.9.7 10:52 AM (1.236.xxx.253) - 삭제된댓글

    저도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길래
    가고자하는 3차병원에 전화문의하니
    차상위계층(사회보장보험)이면 7일이내고
    일반건강보험진료는 상관없대요
    혹시 모르니 내일 전화문의해보세요.

  • 2. . .
    '25.9.7 10:53 AM (223.131.xxx.165)

    일반은 상관없고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거에요 전화로 문의는 해보세요

  • 3.
    '25.9.7 10:56 AM (211.219.xxx.113)

    아산병원은 1년 넘은 의뢰서도 괜찮다고하고,경희의료원은 1주일내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 마다 다른가봐요

  • 4. ....
    '25.9.7 11:03 AM (14.56.xxx.3)

    네~ 일단 가지고 가 봐야 겠어요!

    저는 한양대 병원이고요.
    혹시 몰라 제 글은 남겨두고 내일 병원 다녀와서 결과도 올려 놓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 5. 직장보험이면
    '25.9.7 7:09 PM (220.117.xxx.100)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의뢰서 받은지 두달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예약하면서 물어봤는데 남편 직장보험에 배우자로 들어가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상관없다고
    다른 경우는 모르겠어요

  • 6.
    '25.9.7 10:47 PM (121.167.xxx.120)

    우리 동네 병원은 날짜는 알아서 쓰라고 비워둬요

  • 7. /././..
    '25.9.8 3:40 PM (14.56.xxx.3)

    후기

    한양대 병원 기준

    일반 보험(직장) 기준 7일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0894 보습효과 좋은 아로마마사지용 오일 추천해주세요 3 ... 2025/09/07 661
1750893 자산 상승 방법 15 .... 2025/09/07 4,275
1750892 최소한 한국기업활동 힘들어 미국간다는 말은 안나오겠네 9 ㅇㅇ 2025/09/07 1,068
1750891 주말에도 우리 애들은 8시에 일어나서 세끼를 8 진짜 2025/09/07 2,472
1750890 어떤 라면이 맛있나요? 18 라면 초보 2025/09/07 2,571
1750889 모래시계는 방송 당시 지방에선 인기없었나요 22 ㅇㅇ 2025/09/07 2,417
1750888 집에서 혈당 측정 6 ... 2025/09/07 1,436
1750887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퇴 이규원사퇴 , 민주당 최강욱 사퇴 23 ㅇㅇ 2025/09/07 4,079
1750886 해외 살다오면 느끼는 한국 민도 문제 넘버 원 47 …… 2025/09/07 6,695
1750885 aaa가슴인 분들 브라/브라탑는 어떤 거 쓰세요? 부탁 2025/09/07 899
1750884 미국에 공장 지을 노동자가 없었을까, 한국사람 부리고 싶었던거지.. 16 ㅇㅇ 2025/09/07 2,101
1750883 결혼할때 식장은 양가어느쪽에서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9 2025/09/07 1,959
1750882 자근근종 작은것도 수술해야하나요? 8 ㅇㅇ 2025/09/07 1,438
1750881 황현선 조국당 사무총장 기자회견 29 참담 2025/09/07 3,017
1750880 해외 수입 곡물이 비위생적일 수 있겠네요 8 …… 2025/09/07 1,960
1750879 박신양배우 좋아하는 분들 16 파리의연인 2025/09/07 3,609
1750878 알콜중독자의 질문 24 ..:. 2025/09/07 3,395
1750877 정신병원 환자, 60대 보호사 머리 짓밟아 살해… 충격의 30초.. 10 .. 2025/09/07 5,677
1750876 스타우브 냄비 잘 아시는분 18 .. 2025/09/07 1,958
1750875 고양이 2마리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15 . . . .. 2025/09/07 1,301
1750874 일산 건영빌라 너무 노후되지 않았나요? 12 ㅇㅇ 2025/09/07 3,223
1750873 캐데헌 감독 메기 강 vs 최민수 아내 강주은 116 흠.. 2025/09/07 19,437
1750872 며느리 아끼던 시어머니…아들 불륜에 “내 자식이 좋다는데” 돌변.. 20 음.. 2025/09/07 7,062
1750871 권성동 조용합니다 뉴스 17 조용한세상 2025/09/07 1,980
1750870 스탠리 텀블러요 7 fjtisq.. 2025/09/07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