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7일 넘어도

... 조회수 : 2,701
작성일 : 2025-09-07 10:46:37

근처 병원에서 검사했고 큰병원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상급 병원은 예약이 힘들더군요. 예약하고 보니, 의뢰서 써 주신 날짜보다 12일이 지났어요.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려는데, 안내 메시지를 보니

유효 기간이 7일 이내인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병원에 가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 지난 서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려니, 일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56.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하세요
    '25.9.7 10:52 AM (1.236.xxx.253) - 삭제된댓글

    저도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길래
    가고자하는 3차병원에 전화문의하니
    차상위계층(사회보장보험)이면 7일이내고
    일반건강보험진료는 상관없대요
    혹시 모르니 내일 전화문의해보세요.

  • 2. . .
    '25.9.7 10:53 AM (223.131.xxx.165)

    일반은 상관없고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거에요 전화로 문의는 해보세요

  • 3.
    '25.9.7 10:56 AM (211.219.xxx.113)

    아산병원은 1년 넘은 의뢰서도 괜찮다고하고,경희의료원은 1주일내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 마다 다른가봐요

  • 4. ....
    '25.9.7 11:03 AM (14.56.xxx.3)

    네~ 일단 가지고 가 봐야 겠어요!

    저는 한양대 병원이고요.
    혹시 몰라 제 글은 남겨두고 내일 병원 다녀와서 결과도 올려 놓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 5. 직장보험이면
    '25.9.7 7:09 PM (220.117.xxx.100)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의뢰서 받은지 두달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예약하면서 물어봤는데 남편 직장보험에 배우자로 들어가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상관없다고
    다른 경우는 모르겠어요

  • 6.
    '25.9.7 10:47 PM (121.167.xxx.120)

    우리 동네 병원은 날짜는 알아서 쓰라고 비워둬요

  • 7. /././..
    '25.9.8 3:40 PM (14.56.xxx.3)

    후기

    한양대 병원 기준

    일반 보험(직장) 기준 7일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291 나라가 뒤집어 질 뉴스 " 권선동 이재명 죽여라 지시 .. 19 o o 2025/09/08 7,365
1743290 중고 바이올린 가격 잘 아시는 분 4 중고 2025/09/08 1,229
1743289 혀가 가끔 따가운 증상요 3 2025/09/08 1,369
1743288 여성 빅사이즈 쇼핑몰 추천 좀 해주세요~ 5 빅사이즈 2025/09/08 1,392
1743287 급수제한이면 강릉에 못 놀러가죠? 11 ........ 2025/09/08 2,803
1743286 다문화 학생많은 지역에서 강사를 했는데요 16 다문화 2025/09/08 5,293
1743285 워싱소다 조심히 써야해요 9 .. 2025/09/08 7,233
1743284 세상 제일 귀찮은 염색 15 2025/09/08 4,515
1743283 공사 인테리어 대금 지불 3 .. 2025/09/08 1,271
1743282 부동산 까페에서 열불내는거보니 부동산 정책 괜찮은가봐요 12 ㅇㅇ 2025/09/08 2,839
1743281 부모님 다니시는 노인복지관에 기부해도 되나요 5 00 2025/09/08 1,493
1743280 수액 효과 1 보비 2025/09/08 1,166
1743279 최민수 아들 사례는 언어학자 연구감이라니깐요 84 ..... 2025/09/08 25,932
1743278 송편 택배 구입처 부탁드립니다 6 추석준비 2025/09/08 1,401
1743277 주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해프닝 1 .. 2025/09/08 3,270
1743276 설렁탕집 깍두기 진짜 이대로만 하면 되나요? 9 감사함으로 2025/09/08 2,100
1743275 아이엘츠 인강 추천점 해주세요 ㄴㄷ 2025/09/08 620
1743274 저녁 안 먹는 사람들이 대단한거 같아요. 9 저녁 안 먹.. 2025/09/08 3,254
1743273 귓바퀴에 수포 여러개,대상포진일수도 8 있나요? 2025/09/08 1,859
1743272 조국혁신당, 박은정, 도덕과 정의도 갖추지 못했던 검찰의 어두운.. 14 ../.. 2025/09/08 3,645
1743271 각질제거 며칠간격으로 하시나요? 10 ,,,, 2025/09/08 2,233
1743270 내 금요일에 소액 투자하여 50만원을 벌었소 10 ... 2025/09/08 3,924
1743269 디저트 요즘 유행이 뭔가요 2 .. 2025/09/08 2,220
1743268 케데헌 드론쇼 잠깐 보고 가세요 1 .. 2025/09/08 1,181
1743267 코성형한지 10년됐는데 보형물 제거할수있나요 4 ... 2025/09/08 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