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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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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재계약하자마자 나갈수도 있나요?

ㅇㅇㅇ 조회수 : 932
작성일 : 2025-08-29 15:46:47

아파트1층상가 임대중인데
오늘이 재계약날짜입니다
2월초에 만기시 가게 뺀다고해서 연장시엔 월세인상금액 고지해드렸어요
6월쯤 가게 빼는거 맞냐고 물어보니 천천히 생각하고 얘기하겠다고했는데 오늘까지도 연락없음 계약서 들고 찾아감 되나요?
월세인상땜에 재계약하고 바로 퇴거 가능한가요?
오늘까지 딱 10년돼서 월세를 좀 올렸거든요
계약서 쓴 후에는 빼박 계약날짜 지키는게 맞나요?

IP : 175.210.xxx.2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8.29 4:01 PM (180.228.xxx.184)

    권리금땜에 바로 못나가는 경우가 많죠.
    권리금 받으려고 월세 내면서 좀 눌러앉던데요.
    10년이면 상가임대차법 으로 내보낼수 있는건 맞는데 나가는 시점은 상가는 권리금에 원복.. 원상복구 이런거 땜에 칼같이 계약해지 날짜 맞추기 힘들어요. 제 경험상 그랬슴요.

  • 2. 흰눈
    '25.8.29 4:10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1) 6월쯤 가게 빼는거 맞냐고 물어보니 천천히 생각하고 얘기하겠다고했는데 오늘까지도 연락없음 계약서 들고 찾아감 되나요?
    => 이건 사전에 임차인과 소통을 하셨어야 됩니다.
    최소한 날짜를 특정해서, 25년8월29일에 계약서 가지고 방문하겠다~ 이정도는 얘기하셨어야죠.

    2) 월세인상땜에 재계약하고 바로 퇴거 가능한가요?
    오늘까지 딱 10년돼서 월세를 좀 올렸거든요
    계약서 쓴 후에는 빼박 계약날짜 지키는게 맞나요?
    => 당연히 계약했으면, 계약서 대로 계약기간 유지해야죠.
    계약기간 10년 넘었어도, 임대차 관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0년 넘었으니까, 임대료 인상 5% 제한은 없어졌네요.

  • 3. 원글이
    '25.8.29 4:12 PM (175.210.xxx.227)

    임대차관련 규정은 무얼말씀하시는건가요?

  • 4. 흠...
    '25.8.29 4:13 PM (211.201.xxx.37)

    1) 6월쯤 가게 빼는거 맞냐고 물어보니 천천히 생각하고 얘기하겠다고했는데 오늘까지도 연락없음 계약서 들고 찾아감 되나요?
    => 이건 사전에 임차인과 소통을 하셨어야 됩니다.
    최소한 방문 날짜(25년8월29일)를 특정해서 계약서 가지고 방문하겠다~ 이정도는 얘기하셨어야죠.
    이정도 소통도 못하면, 임대차 사업 하기 힘들죠.

    2) 월세인상땜에 재계약하고 바로 퇴거 가능한가요?
    오늘까지 딱 10년돼서 월세를 좀 올렸거든요
    계약서 쓴 후에는 빼박 계약날짜 지키는게 맞나요?
    => 당연히 계약했으면, 계약서 대로 계약기간 유지해야죠.
    계약기간 10년 넘었어도, 임대차 관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0년 넘었으니까, 임대료 인상 5% 제한은 없어졌네요.

  • 5. 흠...
    '25.8.29 4:16 PM (211.201.xxx.37)

    임대차관련 규정은 무얼말씀하시는건가요?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법의 임대차 법 등등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법들이죠.
    10년 넘었다고 해서 특별할거 없어요.

  • 6. ...
    '25.8.29 4:16 PM (180.228.xxx.184)

    2023년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되어서.. 그안에는
    5프로밖에.인상 못하고 내보내는것도 내맘대로 안되잖아요.
    10년 됐음 확올리셔도 되고. 싫음 임차인이.나가는거 맞고. 걱릴건 없는데. 저 법에 권리금 관련한게 좀 복잡해요. 임차인 기권리금 받게 해줘야해서. 그분이 권리금 받을때까지 뭉개갰다면 오른 월세로 시간 때우는거고.

  • 7. 흠...
    '25.8.29 4:24 PM (211.201.xxx.37)

    권리금 받겠다고 계속 뭉개도... 임대인이 손해볼게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금받겠다고 뭉개는 기간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임대료는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5%제한이 없어져서, 계약기간 끝날때마다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됩니다.
    권리금 규정을 이해 못하시는분들이, 권리금때문에 임대인이 권리 행사를 못한다 생각하시는데, 그건 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겁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받겠다고 뭉개면 계속 그러라고 하시고, 임대인은 임대료 계속 받으면서, 계약끝날때마다 임대료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됩니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각자 권리 행사하면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는, 현재 임차인이 나간후, 그다음 임차인이 들어올지 여부죠.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 임차인이 나간후에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임대료 팍팍 올리시고,
    만약 그 반대라면, 적당히 하셔야겠죠.

  • 8. 제주변경우는
    '25.8.29 4:29 PM (180.228.xxx.184)

    임차인이 권리금 받기 위해서 다음 세입자 업종변경 반대했고. 그것땜에 소송갔어요. 비슷한건 되지만 아예 다른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게 복잡하고 임대인도 머리아프죠. 음식점을 사무실로 바꿀수도 있잖아요. 암튼 이 법이 여러모로 복잡해서 상담받아도 시원하게 답 안나와요.

  • 9. 흠...
    '25.8.29 4:35 PM (211.201.xxx.37)

    180.228.xxx.184
    사연은 다양할테고, 소송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업종변경 반대하면, 굳이 다음 세입자와 계약안합니다.
    현재 세입자 계속 계시라고 하고, 10년 미만이면 매번 5%씩 인상하고, 10년 초과부터는 임대료 대폭올립니다. 그래도 계속 계시겠다고 하면, 정말 땡큐죠.
    어차피 임대료 받는게 목적인 임대사업인데, 굳이 무리해서 소송까지 하면서 내보낼 이유가 있나요.
    그러다 대폭 상승한 임대료로 임대료 연체되면, 명도소송으로 내보면 되고요.
    건물 망가지면 원상회복 요구하면 되고요.
    임대인이 손해볼게 없다니까요.

  • 10. 흠...
    '25.8.29 4:41 PM (211.201.xxx.37)

    정작 중요한건, 임대인의 힘(권리) 조절이에요.
    임대인이 아무리 갑이라고 해도, 힘(권리)를 적당히 쓰셔야 됩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이 성사될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임대료 상승만을 기대하고,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강남 등등 도심에 있는 공실건물들, 임대인들이 그분들입니다.

    임차인과 소통에 자신없거나, 힘 조절 못하는 임대인들...
    이런 판단 못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 정리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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