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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계약갱신권 횟수 문의

..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25-08-29 09:43:04

계약갱신권 청구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재 집주인과 계약한지 4년 됐고 2년 됐을 때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새 계약이니 2년 후 다시 계약갱신권이 생긴다는 입장이고, 부동산에서는 같은 임대인이면 기존에 한 번을 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잘못 말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IP : 59.17.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갱신
    '25.8.29 9:44 AM (223.38.xxx.232)

    한번 사옹하면 끝이에요

  • 2. ..
    '25.8.29 9:45 AM (59.17.xxx.152)

    아 그렇군요. 전 이번에 월세 올리면서 새 계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에효 그럼 아예 이사를 가는 게 나을 뻔 했네요.

  • 3. 갱신
    '25.8.29 9:46 AM (125.131.xxx.238)

    부동산 말이 맞습니다. 같은 임대인 1번밖에 못씁니다.

  • 4. 찾아봤어요
    '25.8.29 9:52 AM (119.195.xxx.153)

    원글님 글 읽고 저도 원글님 같이 생각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https://www.wonmap.com/2023/01/Right-to-request-contract-renewal-2-times.html

    여기를 읽어보세요

    결론은 갱신권 사용 후 다시 계약할때,,,,, 이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다,,, 라는것을 적어 놓아야한다

  • 5. ..
    '25.8.29 10:13 AM (59.17.xxx.152)

    윗분 직접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월세를 올려서 저는 당연히 새 계약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부동산에서 복비도 요구해서 주겠다고 한 상태인데 저런 문구는 쓰질 않았습니다.
    중개인도 아마 몰랐던 모양입니다.

  • 6.
    '25.8.29 10:44 AM (174.243.xxx.104) - 삭제된댓글

    복비는안줘도 되요
    보통 10에서 30만원정도 계약서 써주는 대가로 주는거 말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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