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의 카드 연체와 집 매도

고민녀 조회수 : 3,200
작성일 : 2025-08-28 13:41:03

남편의 카드 연체금이 1200만원입니다. 

현재 열흘 정도 연체되어 카드 정지된 상태고요.

다른 재산이 없으면 신용불량자 되게 놔두고 혼자 해결하게 할 텐데,

지금 공동명의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 집을 매도하기 전에 경매에 넘어가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보통 3개월 연체되면 예고 없이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카드값을 부분적으로라도 갚으면 압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좀 늘어날까요?

아니면 제 피 같은 돈으로 일단 막아줘야 하는 걸까요?

집은 안 팔리고, 남편은 대형 폭탄을 빵빵 터뜨리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루하루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IP : 106.244.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25.8.28 1:43 PM (1.240.xxx.197)

    1200때문에 경매 넘어가는 건 좀 아니지않나요. 그냥 갚아주셔요.

  • 2. 넘어감
    '25.8.28 1:45 PM (122.34.xxx.61)

    공동명의면 경매시 공동명의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냥 두세요. 경매 넘어가는것도 한참이고, 그래도 우선순위세요.

  • 3. 갚아요
    '25.8.28 1:56 PM (39.123.xxx.130) - 삭제된댓글

    누구 돈인지 중요한게 아닙니다.
    카드추심 무서워요.
    빨리 지금이라도 갚아요.

  • 4. ..
    '25.8.28 1:59 PM (223.38.xxx.150)

    1200만원 카드대금 갚아주시고 대신 남편분 지분 넘겨 받으세요~

  • 5. 명의
    '25.8.28 2:19 PM (118.235.xxx.37)

    넘기는 조건으로 갚아주세요

  • 6. 둘댓님말씀대로
    '25.8.28 3:23 PM (112.168.xxx.146)

    둘댓님 말씀대로 경매넘어가도 남편지분만큼만 경매에 넘어가고 그 지분은 님께 매입우선권있으니 그냥 넘어가게 두세요.
    갚아주면 또 되풀이될 것 같아요.

    아님 갚아주는 대신 남편지분 넘겨받으셔야죠. 그런데 안줄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319 트럼프 통역사 이연향 국장, 스토리도 굉장하네요. 10 유리천장 2025/08/28 3,155
1734318 사무실 청소 아르바이트 중인데.. 이런경우는 어떡할까요? 6 ㅇㅇ 2025/08/28 3,228
1734317 연애와 살의 관계 6 ? 2025/08/28 2,620
1734316 요즘 과일 뭐가 맛있나요? 17 . . 2025/08/28 3,545
1734315 김건희, 태양광 테마주 두고 "오늘 공매도 나만 받아&.. 3 ㅇㅇ 2025/08/28 2,641
1734314 중고나라 의류 항수냄새 3 뭐냐 2025/08/28 1,711
1734313 핸드폰개통 2 ... 2025/08/28 883
1734312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요? 5 2025/08/28 1,172
1734311 펌글)트럼프옆 통역하는 아줌마 8 ㄱㄴㄷ 2025/08/28 4,778
1734310 폐가전 무상수거서비스 이용해보신분 13 ㅇㅇ 2025/08/28 2,281
1734309 추억을 소환하는 노래 있으신지 12 ㅁㄴㅇㄹ 2025/08/28 1,512
1734308 강남3구분들, 여성전용 커뮤니티 하나 만들면 들어오시겠어요 20 내가할까 2025/08/28 2,782
1734307 법무부가 어제 검찰개혁 특위 회의도 불참했네요 9 ㅇㅇ 2025/08/28 2,070
1734306 세탁하고 나오면 검정때가 묻어져 나와요 1 살림 2025/08/28 1,516
1734305 오늘매불쇼노은결소령님나온데요!! 3 매불쇼 2025/08/28 1,703
1734304 도미노피자 3 ... 2025/08/28 2,165
1734303 자식 혼례 축의금 사례 식사 초대자리 10개월만에 불러서는 5 그럼그렇지 2025/08/28 2,981
1734302 초5인데 하기 싫다는 공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닐까요? 16 .... 2025/08/28 2,255
1734301 아이 애기때 사진 보니.. 6 Pp 2025/08/28 2,194
1734300 아들 때문에 미칠것 같아요. 39 미치겠어요 .. 2025/08/28 17,364
1734299 오후약속이라 시간 때우기가 ㅡㅡ 2025/08/28 1,478
1734298 박은정 의원님 국회의원 그만 하고 싶으시다는데 18 정가야방빼라.. 2025/08/28 5,631
1734297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서왕진 원내대표 공개발언 1 ../.. 2025/08/28 1,398
1734296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 해보신분 계실까요? 1 위시리스트 2025/08/28 1,122
1734295 '지자체 ITS 사업 수뢰 의혹' 현직 경기도 의원 3명 전원 .. 3 .... 2025/08/2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