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월세 계약하는데

..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25-08-28 08:19:17

 

월세 내놓았는데 중개사가 계약시 아래 서류들도 준비해달라는데

이게 일반적인건가요?

*등기필증->매매시 필요한거 아닌가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월세계약시 법적 의무 없는거 맞죠? 계약체결되면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통해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서-> 이것도 임차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설정은 없으며 임차기간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한물권 없는 조건임

위에 내용들을 중개사가 문자로 보내왔고 확인했다고 답장 달라는데

'임차기간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한물권 없는 조건임' ->월세 계약하는데 이런 내용은 처음 보네요

보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이며, 잔금익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 정도 문구로 충분하고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무슨 매매거래 하는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서류가 과한거 아닌가요?

융자없는 집에 세금체납도 없는 집입니다.

제 주변엔 월세 놓으면서 이런 서류 해줬다는 사람이 없네요

이 계약 해야할까요?

 

 

 

IP : 125.132.xxx.24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워낙
    '25.8.28 8:25 AM (221.149.xxx.103)

    전월세 사기가 많아서 그런듯. 집 가격 대비 월세가 높은 편 아닌가요? 제가 주인이면 그냥 해줄듯. 전 예전에 남편 명의집 월세 줄때 마침 남편이 해외에 있어서 부동산서 영상통화까지 했어요. 세입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뭐

  • 2. 요즘
    '25.8.28 8:27 AM (211.48.xxx.45)

    전월세 사기가 많아서 그런듯. 222222

  • 3. 해주세요
    '25.8.28 8:30 AM (121.190.xxx.146)

    보증금 1억이나 5천이나 세입자에게는 큰 돈이에요.
    딱히 안해줄 이유가 없는 서류인데요...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서는 주인이 뗄 때랑 임차(예정인)이 뗄 때랑 조금 다르긴 할 거에요. 부동산에서도 주인한테 떼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 할 거에요.

  • 4. ..
    '25.8.28 8:31 AM (117.111.xxx.28)

    요즘은 원륨 월세 계약때도
    중계사가 등기필증 보여줍니다

  • 5. ...
    '25.8.28 8:35 AM (180.228.xxx.18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잉대인이 떼주는거 맞구요.
    세금 미납 유무를 현시점에서 알수 없죠. 세금을 안내면 추후애 집에 압류거는건데요
    저도 국세랑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떼줬어요.
    등기필증은 주민증으로 듬기부랑 해서 소유주 확인 가능한데.왜일까요??
    전입을 안했으니 이사올 세입자가 전입세대 확인 못하죠. 현상황에서 임대인만 가능한거 맞구요
    마지막꺼는.. 요새 하도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런가보네요.
    근데 보증금 1억이면.. 저정도로 걱정되면 전세권설정 하겠다 하지..왜 확정일자를...

  • 6. 원글
    '25.8.28 8:42 AM (125.132.xxx.108) - 삭제된댓글

    윗님 보증금 5천이예요
    월세계약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법적으로 제출의무 없는거 맞죠?

  • 7. 전세권설정
    '25.8.28 8:42 AM (121.190.xxx.146)

    보증금 5천에 전세권설정은 안해주죠

    서류 떼달라는 것에도 기분나빠하는데요....현실은 5,6억이상이나 되는 고액전세에나 전세권설정하지 저 정도로는 무슨 전세권이냐 소리만 들을걸요....

  • 8. 원글
    '25.8.28 8:44 AM (125.132.xxx.108)

    윗님 보증금 5천이예요
    월세계약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법적으로 제출의무 없는거 맞죠?
    계약체결후(잔금전) 국세청에 임차인이 알아볼 수 있다고 하구요
    전입세대열람도 계약체결하면 직접 열람 가능하구요

  • 9. 맞아요
    '25.8.28 9:05 AM (223.38.xxx.16)

    요즘 법이 바뀌어서 제출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 10. 윗님
    '25.8.28 9:11 AM (125.132.xxx.108)

    보증금 1억이하 월세의 경우 법적으로 제출의무 없다는데요?

  • 11.
    '25.8.28 10:07 AM (210.95.xxx.70)

    등기필증을 왜....보통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계약 현장에서 발급받아 신분증이랑 대조하죠..뭔가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힘들게 할수도 있겠다 싶네요... 저는 만기일까지 나가달랬더니 만기일까지는 자기 권리라면서 밤12시에 키 넘기겠다는 경험했어요ㅎㅎㅎ

  • 12. ...
    '25.8.28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언급하신 서류들 요즘 법적으로 제출하게 된걸로 알아요.
    1억 이하의 적용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려운것도 아니고 안해주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세금 관련 서류는 홈텍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번 하시면 되고
    등기필증은 갖고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 13. 부동산전문가
    '25.8.28 12:52 PM (222.100.xxx.158)

    법이 자꾸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월세 전세 계약시에도 등기권리증 꼭 확인 하라고 합니다.
    기분 나빠하는 주인들이 많아서 보통은 확인설명서에
    임대인 등기권리증 미제출...이라고 쓰고 진행 하긴 합니다만..
    대충 넘어가면 중개사가 과태료 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5772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5 ㅇㅇ 2025/08/30 3,386
1745771 강아지 눈꼽빗 추천해주세요 1 이쁜딸 2025/08/30 743
1745770 얼마전 빨래에 탄산소다 알려주신분들~ 62 감사감사 2025/08/30 15,925
1745769 올 여름 에어컨없이 산 여자의 수기 20 쿨샷 2025/08/30 5,267
1745768 고양이 알약 어떻게 먹이죠 22 고양이집사 2025/08/30 1,366
1745767 사촌언니 딸 결혼식 8 .. 2025/08/30 3,085
1745766 이잼 보이스피싱 범죄도 손보려나봐요 6 ㅇㅇ 2025/08/30 2,173
1745765 쿠팡 근로자 착취 여전한가봐요 .. 2025/08/30 1,213
1745764 아이패드11세대 괜찮은건가요 폰은 갤럭시에요 3 성실히 2025/08/30 1,030
1745763 영철은 왜 저러는 걸까요? 10 ..... 2025/08/30 3,071
1745762 중국에서 폭염을 피하는법 9 링크 2025/08/30 3,529
1745761 경기도교육청에서 고3 학생들에게 수능이후 인당 30만원씩 지원해.. 18 경기도 2025/08/30 3,508
1745760 조카 용돈 고민 25 주말 2025/08/30 4,747
1745759 고3 과외 언제까지 하시나요? 7 dalfac.. 2025/08/30 1,489
1745758 Ses 슈 유튭 시작하네요 9 .. 2025/08/30 5,273
1745757 영상) 아기 춤선에 심쿵했다 1 아기들 2025/08/30 2,156
1745756 교통비 무료, 이건 하면 좋겠어요 4 00 2025/08/30 2,455
1745755 혹시 전정기관염 아시는분 계세요? 잘보는 병원 6 ㅇㅇ 2025/08/30 1,237
1745754 양배추채칼로 썰어서 샐러드 10 꿀순이 2025/08/30 2,596
1745753 민주당 정책 욕하는 사람들은 원하는게 뭐에요 65 …… 2025/08/30 2,178
1745752 30대 제 친구들 다 동질혼 싫어해요 13 00000 2025/08/30 6,876
1745751 슬로우 러닝 하시는 분들 정보좀 나눠주세요 11 운동 2025/08/30 2,681
1745750 냉동 숫게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나요 6 냉동 2025/08/30 1,412
1745749 강남 공황장애 잘 보는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4 ... 2025/08/30 1,200
1745748 노은결소장님 사건 관심좀 가져야하지 않나요? 10 ㄱㄴ 2025/08/30 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