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11년 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늦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거부권 행사가 그랬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태도로, 시대착오적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법이 통과하며,
노동자 서민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환경이 시작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서민 등
우리 사회 낮은 곳에 있는 약자들을 향한
조국혁신당의 굳은 약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어느 당보다 노란봉투법을 중시하며,
법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국민과 연대하여 거리에서, 광장에서 싸워왔습니다.
그 결실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부 기업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지만,
한화오션은 470억원, 현대제철은 46억원의 소송을
아직도 유지하며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즉각 소송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구나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돌봄노동자 등
수많은 종류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휴가, 퇴직금, 산재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달라이더 해고 무효 소송에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존해 배차와 단가를 통제받으면서도,
‘주문 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은 기업을 위해 하는데, 책임은 노동자 혼자 지는 것입니까?
법과 제도가 기술발달로 인한 현실을 못 따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의 모호한 근로자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저운임제 도입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조국혁신당은 낮은 곳을 향해 뛰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보완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으로,
노동 존중 사회,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8.25.(월) 오전 09:20 본관 당회의실(224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o6Rnf8qs9V42eL7XtFm3EBKJLKU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