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발생 사건 60대 피의자 공소장
검찰 “방탕한 생활로 생계 곤란…전처·아들 탓으로 생각”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후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여간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중복 지원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처 B씨가 이를 알게 돼 생활비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완전히 끊었지만, A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이후 생계 곤란에 빠지자 전처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하고 본인만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