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고 수확…'절도·횡령'일까?

돌팔이판사 조회수 : 3,695
작성일 : 2025-08-24 17:19:31

어찌 이것이 무죄란 말인지

 

https://v.daum.net/v/20250824090139646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횡령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씨가 소유한 시흥시 소재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40개의 사과를 수확한 혐의다. A씨는 사과를 80개 수확한 단계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이 땅에 대한 점유와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사과 160개를 수확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 다른 농작물을 심고 사과나무를 계속 관리했다.

1심 법원은 절도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횡령죄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과를 수확하는 것은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이로 인해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성립되지만 A씨가 사과를 수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P : 125.132.xxx.20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4 5:2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그래서 노는땅인데도 울타리 다 치고 자물쇠 걸고 사유지고 경작 허용 안된다고 표지판도 붙이고 자주 들여다보고 초기에 싹 걷어내야해요.

    법이 너무 이상해요. 남의 땅인데도 농작물 심어놓으면 그걸 땅주인이 손을 못 대요.

  • 2. ..
    '25.8.24 5:31 PM (118.235.xxx.156) - 삭제된댓글

    진짜 싫어요
    시골 산에 어느 날 가봤더니 길 만들고 무덤 만들어놨더라고요
    남의 산에 왜 지 부모 무덤을 만들어요

  • 3. ㅇㅇㅇ
    '25.8.24 5:39 PM (210.96.xxx.191)

    뢍당하네요.

  • 4. ..
    '25.8.24 5:39 PM (118.235.xxx.189) - 삭제된댓글

    노는땅은 시멘트로 덮어서 경작 못하게 해야함

  • 5. 이상한
    '25.8.24 6:17 PM (211.206.xxx.191)

    법이예요.
    저 법도 개정 되어야지
    남의 땅에 건물 지어도 그렇다네요.

  • 6. 진짜
    '25.8.24 6:29 PM (49.1.xxx.189)

    사유지 침범자들은 미국처럼 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 7. 진짜
    '25.8.24 7:54 PM (61.105.xxx.14)

    대법이 문제

  • 8. 도무지
    '25.8.24 9:26 PM (1.243.xxx.162)

    이해가 안가는법이에요

  • 9. ...
    '25.8.24 9:36 PM (222.236.xxx.238)

    어머머 그럼 남의 땅에 건물을 짓든 과수원을 만들든 문제가 안된다는거에요??

  • 10. ...
    '25.8.25 11:51 PM (59.16.xxx.163)

    땅주인한테 세금은 걷어가면서 권리는 나몰라라
    국가가 하는 일이 뭔지.. 사유재산도 안지켜줄거면
    세금도 걷지말아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616 장동혁은 목사 안수받아도 무리 없겠다 9 ㅇㅇ 2025/08/27 2,520
1734615 몸통이 두껍고 상체 살이 많으면 옷을 3 ㅇㅇ 2025/08/27 2,390
1734614 혹시 청약통장은 증여가 안되나요? 6 꽈배기 2025/08/27 2,593
1734613 정성호 8 2025/08/27 2,160
1734612 교민들이 너무 좋아하니 눈물 나네요. 3 .. 2025/08/27 3,128
1734611 김형석의 독립기념관 …교인 모아 예배, ROTC 동기회까지 17 ㅇㅇ 2025/08/27 3,078
1734610 트럼프가 의자 빼준 사람이 세사람이라네요. 28 외교대첩 2025/08/27 7,305
1734609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14차례 차량 압류…과태료 상습 미납.. 4 ... 2025/08/27 1,631
1734608 유투브가 절전모드로 나오는데요 1 다크모드 2025/08/27 1,149
1734607 아귀 알이라고 먹은게 사실 종양이래요 13 ……… 2025/08/27 7,523
1734606 권성동 돈 받은 현금 상자 사진 공개 8 JTBC 2025/08/27 4,769
1734605 멸치액젓 진짜 맛있는거 중에서 소용량 추천해주세요 7 3호 2025/08/27 2,791
1734604 이혼에 실직 28 업앤다운 2025/08/27 9,263
1734603 부부간 상속에는 상속세 물리면서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증여세 없.. 12 ... 2025/08/27 3,319
1734602 곽규택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내란 타령” 23 그입다물라 2025/08/27 4,214
1734601 더위가 좀 누그러드니 모기가 보여요 1 2025/08/27 1,148
1734600 나이드니...차승원이 왜 친구들을 다 안만나고 사는지 알것도 같.. 46 나이드니 2025/08/27 30,528
1734599 미씨 usa 본사가 성남이네요? 왜 한국에 있는건지 17 ㅊㅊㅊ 2025/08/27 5,858
1734598 65세되니 3 노인 2025/08/27 3,373
1734597 난청이 자꾸 재발하는데 지겹네요. 5 2025/08/27 2,065
1734596 아이가 셋인집 컵 사용량 어떠세요? 15 2025/08/27 2,439
1734595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더러움 주의) 17 ㅇㅇ 2025/08/27 5,774
1734594 신입직원이.. 11 2025/08/27 3,469
1734593 그럼 잼프가 일부러 마커펜을 가지고 갔다는 걸까요? 19 놀람 2025/08/27 4,533
1734592 어제 살아있는 꽃게 후기 9 배낭 2025/08/27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