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1,733
작성일 : 2025-08-21 14:23:12

제가 알바하고 있는 업장이 9월까지로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영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달 계약갱신하고 있고요.

지금 일한지 1년이 좀 넘어요.

만약 이곳에서 제 계약을 9월로 끝내겠다고 하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 요건이 되나요?

이곳과 계약한 날짜는 만료가 맞지만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고견부탁드립니다.

IP : 223.38.xxx.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q
    '25.8.21 2:27 PM (182.226.xxx.232)

    계약한날짜랑 많료가 맞지 않으면 안되죠 사업주가 서류를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만요

  • 2. AI
    '25.8.21 2:29 PM (175.116.xxx.90)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25.8.21 2:39 PM (203.128.xxx.30)

    이전한다니 다니고싶어도 못다니죠
    신청은 해보세요

  • 4. 이전은
    '25.8.21 2:46 PM (118.235.xxx.84)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5. 이전시
    '25.8.21 2:49 PM (221.138.xxx.92)

    요건되는 거리가 있어요.

    홈피에 내용 읽어보시길

  • 6. 그쪽에서
    '25.8.21 3:00 PM (116.33.xxx.104)

    재계약 안하겠다하면 실업급여 해당되고 거리는 이전거리가 2시간 이상 되야 할겁니다

  • 7. 새들처럼
    '25.8.21 3:34 PM (61.97.xxx.238)

    매달 계약갱신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180일 이상 일했으니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 8. ..
    '25.8.21 3:53 PM (222.99.xxx.183)

    사측에서 고용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퇴직 사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유가 애매하다고 회사에 다시 써달라고 하라 하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475 태풍상사 2 ... 2025/10/12 2,124
1747474 서울에 차 가지고 갈만한 사찰 절 알려주세요 6 ㅇㅇ 2025/10/12 2,177
1747473 절대 살 리 없다 생각했던 바오바오를.. 19 ㅜㅜ.. 2025/10/12 6,437
1747472 경유할때 수하물 언제 찾아요? 5 ㅇㅇ 2025/10/12 1,784
1747471 최근 몇년 사이 카리스마 있어보인단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8 카리스마 2025/10/12 1,978
1747470 오늘 아침 급당근 4 아오 2025/10/12 2,332
1747469 세입자가 놓고 간 짐 처리 17 .. 2025/10/12 5,233
1747468 Etf 모을때 같은 종류 6 ... 2025/10/12 2,764
1747467 다우닝소파 쓰시는 분들 목 안불편한가요? 6 ㅇㅇ 2025/10/12 1,943
1747466 듀오링고 괜찮나요? 6 .. 2025/10/12 2,276
1747465 샤워부스 유리 물때 청소하는 방법 추천 10 0-0 2025/10/12 3,554
1747464 서울 약간 덥고 많이 습해요 4 서울 2025/10/12 1,946
1747463 성인 눈 사시 교정이 안되나요? 7 나이 2025/10/12 2,006
1747462 아름다운 가게 7 bbbbb 2025/10/12 1,847
1747461 울 남편이 월세받는, 잘사는 시누이 건강보험료 걱정하고 있네요... 15 노 어이 2025/10/12 5,368
1747460 친정엄마지만 같이 있는게 고통스럽네요. 38 송파구 2025/10/12 7,258
1747459 국짐 10여명 날라 가나 5 희대요시날려.. 2025/10/12 2,394
1747458 다이앤 키튼 별세 9 비오는날 2025/10/12 4,958
1747457 비트코인 으로본 내일 주식 시장 7 주식시장 이.. 2025/10/12 4,232
1747456 제주 귤 농장 어디가 좋을까요? 4 부자되다 2025/10/12 2,045
1747455 노후 건강이 인당 은퇴자금 5억이상 가치가 있다고 봐요. 4 2025/10/12 2,994
1747454 셀프 세차 이렇게 비싼가요 6 세차 2025/10/12 2,324
1747453 지방 친정 제사에 남편 같이 다니시나요? 29 부모제사 2025/10/12 3,520
1747452 이런사람 어때요 20 ... 2025/10/12 2,824
1747451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를 깨뜨리는 무기가 될 겁니다 14 ㅇㅇ 2025/10/12 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