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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전세집 주인이 바뀔 경우

엄마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25-08-21 10:01:02

제가 반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가 매매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았고, 계속 거주를 원하는지라, 구매자도 아마 전세 끼고 매매 형태로 하시는 듯 합니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주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반전세라 매달 임대료를 주인 계좌로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추가 기재 같은 걸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신고하듯 동사무소 등에 처리할 일이 있을까요?

IP : 61.40.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ㅂㅇ
    '25.8.21 10:21 AM (182.215.xxx.32)

    그냥 유지됩니다 할 일 없습니다

  • 2. ㅌㅂㅇ
    '25.8.21 10:21 AM (182.215.xxx.32)

    나중에 집 명의 변경되는 날짜 기준으로 그 이후는 새 주인에게 입금하면 될 거예요

  • 3. ㅁㅁ
    '25.8.21 11:58 AM (1.240.xxx.21)

    서류상으로 할일은 없는데
    혹시 새주인이 집을 자세히 보고 갔나요?
    예전에.아주 악질적인 주인 얘기인데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이 집을 찾아와서
    여기저기 살피더라구요. 그런가 했어요
    문제는 저희가 이사를 갈때인데
    이미 있던 문제도 아닌 문제점을 찾더니
    다 원상복구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게 세면대 타일에 이나간건 같은건데
    이사올 때 그런문제 지적을 했었죠
    처음 집주인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 잘 알고 있었고
    사는데 무리 없으니 그냥 살자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들 하나씩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당시 계약했던 중개사한테 연락했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개사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연락을 했던 건데
    새주인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비용을
    매기기 시작하더니 오십몇만원을 물어야 한대요.
    그집에서 4년인가 살았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사는 동안 내집이려니
    날마다 물걸레질까지 하며 깨끗하게
    살았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전세금 안돌려 줄것처럼 해서 할수 없이
    그 비용 내겠다하고 이사했어요
    나중에 보니 그 액수가 우리가 받아야할
    수선충당금이었더라구요.
    수선충당금 돌려주기 싫어서
    억지를 쓴 셈.
    원글은 새집 주인한테
    원글이.일부러 한 거 아닌 원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꼭 고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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