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했는데
7월 만근이 아니라 그런지 센터장이 7&8월 월급을 8월 월급날에 주겠대요.
7월 초과근무 수당만 8월초에 받았고
월급 자체는 아직 1원 한푼도 못받은 상태에요
저도 외로운 노인들 돌봐드리고 이생에서 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 생계가 시급한건 아니라서 월급 관련해서 센터장에서 더이상 캐묻진않았는데요,
월급은 대체 언제 주는 걸까요?
7월 11일부터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했는데
7월 만근이 아니라 그런지 센터장이 7&8월 월급을 8월 월급날에 주겠대요.
7월 초과근무 수당만 8월초에 받았고
월급 자체는 아직 1원 한푼도 못받은 상태에요
저도 외로운 노인들 돌봐드리고 이생에서 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 생계가 시급한건 아니라서 월급 관련해서 센터장에서 더이상 캐묻진않았는데요,
월급은 대체 언제 주는 걸까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센터 일 애매하게 하네요
원래 월급 주는 날이 있을거에요
매달 25이라고 치고
7월 15일부터 일했으면
7월 25일에 10일치 월급을 주고 8월 25일에 한달치 월급 주는거에요.
그 센터 일 이상하게 하네요
그렇게도 주나요? 요즘시대에??
7월11일-31일 일한건 계산해서 주는거죠.
두달치를 한꺼번에 준다니....첨보는 계산법이네요.
7월1일부터 근무해도 월급은 그 다음달 월급주는날
주는것같은데요
만약25일 월급날이면
8월25일에 7월달 월그을 받는거요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급여를 7월 25일에 줘야 할텐데요. 보통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58.228.xxx.67님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8월 25일에 받는 급여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급여예요.
댓글 감사합니다!
센터장에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7월분을 8월에 주는건 대부분 센타가 그렇게 해요. 공단에서 7월분을 8월10일정도에 입금해 주는걸로 알아요.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등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중간 플랫폼인듯합니다.
예를들면 재가방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집에 도착하면 휴대폰에 설치한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열어 대상자카드에 태그 해서 일을 시작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 태그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상자의 상태는 어떠한지, 특이사항 있으면 기록하고 종료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내용이 전송됩니다. 센터의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거라고 센터장이 말하더군요.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시스템 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센터장이 주는게 아니니 임의로 늦게줄 수 없습니다. 센터장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요양보호사에게 주지않는거라면 왜 그런지? 센터장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센터의 규모가 크면 장기용양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개인에게 정산하여 입금해주는 과정에서 2일~4일 정도 시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이 장기요양프로그램에 입력된 근무내역 컴퓨터로 다시 체크하고 급여액(근무시간×시급) 확인하면서 요양보호사가 많은 경우 같은 센터라도 25일, 27일 급여 지급일 날짜가 다를 수 있더군요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사회보험제도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되므로 센터장이 임의로 늦게 줄 수 없습니다.
재가센터와 요양보호사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며 계약서에 시급이 얼마인지?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시되어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를
재가센터와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저도그렇게 받았어요
월급날이 25일인데
5월일한거
6월25일 받았습니다.
한달뒤에 주더군요
나라에서 주는게 매달 10일이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현직요양사님, 센터들이 더러 그렇게 하나보군요. 감사합니다
공단에서 매월 10일에 돈이 들어오면 요보사 월급은 매월 15-20 일 사이에 줄수도 있겠는데 일처리가 느린분들이 많은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