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생 알바소득 기준 문의(연말정산)

ㅇㅇ 조회수 : 1,588
작성일 : 2025-08-18 17:31:17

대1이 중고등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조교알바중이에요.

시간당 12000, 주10시간, 일한지 두 달 됐어요.

검색해보니 알바 1년 총액이 275만?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고

내년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러면 차라리 한두달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요.

집근처고 잘 아는 학원이고 원장님과 사이좋고

알바로는 딱인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18.235.xxx.2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8.18 5:44 PM (218.234.xxx.212)

    1.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있는데 (1) 나이는 올해중 하루만 20살 이하면 되니 1학년이면 될 것 같고, (2) 소득은 학원에서 소득을 사업소득(3.3%원천징수)으로 주는지 기타소득으로 주는지 근로소득으로 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부양가족 탈락하면 부친소득에서 150만원 소득공제되지 않고, 교육비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15%)가 안될 수 있어요.

    3. 학생 본인이 따로 소득세 내는거야 큰 문제가 아니고...


    4. 다만 대학생 교육비세액공제에서 학생 소득요건은 26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알바하는 대학생도 부모가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게 돼요

  • 2. ㅇㅇ
    '25.8.18 5:51 PM (58.122.xxx.186)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기타소득으로 받고 있어요. 내년에 군대를 갈거라 쭉 하려고 하는데 교육비공제가 걸렸어요(쌩으로 다 내서리ㅜㅜ) 설명 보니 정리가 잘 되네요 거듭 감사드리옵니다^^

  • 3. ㅇㅇ
    '25.8.18 5:53 PM (58.122.xxx.186)

    다시 보니 사업소득이네요; 혹시 몰라 추가합니다;;

  • 4. ㅇㅇ
    '25.8.18 5:56 PM (211.235.xxx.168) - 삭제된댓글

    사업소득은 년 100만원 만 넘어도 안되는걸로 알아요. 이미 넘은거같아요.
    급여소득은 기준이 더 높구요. 500만원였던걸로 기억.

  • 5. ㅅㅅ
    '25.8.18 6:02 PM (218.234.xxx.212)

    사업소득이면 아마 필요경비율 64.1% 적용해서 2,785,515원 넘으면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잡히고 부양가족에서 탈락해요.

  • 6. ㅇㅇ
    '25.8.18 6:18 PM (58.122.xxx.186)

    잘 따져보고 심사숙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597 아파트 공용공간 적치물에 대하여 옆집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9 ... 2025/08/21 1,964
1739596 코 모공 방법 없을까요 1 ........ 2025/08/21 2,009
1739595 30만원으로 13 기념 2025/08/21 5,104
1739594 제가 말 하는게 2025/08/21 1,005
1739593 수리논술 응시 할 경우 사탐2과목으로도 가능할까요? 1 ... 2025/08/21 1,034
1739592 재수생 수능 접수 방법 부탁드려요. 4 재수생 2025/08/21 1,392
1739591 2년만에 키가 1.2cm 줄었네요 10 2025/08/21 2,552
1739590 남 잘 안 된 이야기 듣는 거 어떠세요? 12 .. 2025/08/21 3,170
1739589 20개월차 아기 밥,반찬은 어떻게? 8 초보 이모 2025/08/21 1,344
1739588 관절약 호관원 드시는분 계세요? 3 ufg 2025/08/21 1,921
1739587 입주자들끼리 얼굴 붉힐일 없게 하자는데 23 Qq 2025/08/21 4,946
1739586 운동을 업으로 하려는 내 아이 25 죽겟당 2025/08/21 4,585
1739585 내란 특검, 추경호 ‘피의자’ 적시…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9 드디어! 2025/08/21 2,955
1739584 명신이가 단대 붙었다고 엄마도 속였다는 설 진짜인가요? ㅋㅋㅋㅋ.. 18 ㄹㄹㅇㄹㅇㄹ.. 2025/08/21 4,630
1739583 7만원 한끼 22 2025/08/21 5,241
1739582 윤정부 국방비서관 "尹 격노, 내가 국방부 4인에게 전.. 6 슬슬부네요... 2025/08/21 2,792
1739581 발바닥 허물 벗겨짐 연고 뭐발라요? 2 .. 2025/08/21 1,478
1739580 다크네이비색이 어울리면? 6 퍼스널컬러 2025/08/21 2,362
1739579 조카들의 서울나들이 28 ,,,, 2025/08/21 4,638
1739578 50대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23 지나다 2025/08/21 6,332
1739577 최욱이 천만원 현상금 건 사람 6 ㄱㄴ 2025/08/21 3,273
1739576 김건희, 윤 체포 뒤 경호처 질책 6 대다나다 2025/08/21 4,900
1739575 노인 혐오를 부추기는 현정부, 지령인가요? 22 ... 2025/08/21 3,050
1739574 설난영 주책부리는거 보세요. 11 ..... 2025/08/21 5,087
1739573 '처서 매직' 없다…가을 초입까지 '두 겹 이불' 폭염앓이 6 2025/08/21 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