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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소득 기준 문의(연말정산)

ㅇㅇ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25-08-18 17:31:17

대1이 중고등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조교알바중이에요.

시간당 12000, 주10시간, 일한지 두 달 됐어요.

검색해보니 알바 1년 총액이 275만?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고

내년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러면 차라리 한두달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요.

집근처고 잘 아는 학원이고 원장님과 사이좋고

알바로는 딱인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18.235.xxx.2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8.18 5:44 PM (218.234.xxx.212)

    1.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있는데 (1) 나이는 올해중 하루만 20살 이하면 되니 1학년이면 될 것 같고, (2) 소득은 학원에서 소득을 사업소득(3.3%원천징수)으로 주는지 기타소득으로 주는지 근로소득으로 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부양가족 탈락하면 부친소득에서 150만원 소득공제되지 않고, 교육비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15%)가 안될 수 있어요.

    3. 학생 본인이 따로 소득세 내는거야 큰 문제가 아니고...


    4. 다만 대학생 교육비세액공제에서 학생 소득요건은 26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알바하는 대학생도 부모가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게 돼요

  • 2. ㅇㅇ
    '25.8.18 5:51 PM (58.122.xxx.186)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기타소득으로 받고 있어요. 내년에 군대를 갈거라 쭉 하려고 하는데 교육비공제가 걸렸어요(쌩으로 다 내서리ㅜㅜ) 설명 보니 정리가 잘 되네요 거듭 감사드리옵니다^^

  • 3. ㅇㅇ
    '25.8.18 5:53 PM (58.122.xxx.186)

    다시 보니 사업소득이네요; 혹시 몰라 추가합니다;;

  • 4. ㅇㅇ
    '25.8.18 5:56 PM (211.235.xxx.168) - 삭제된댓글

    사업소득은 년 100만원 만 넘어도 안되는걸로 알아요. 이미 넘은거같아요.
    급여소득은 기준이 더 높구요. 500만원였던걸로 기억.

  • 5. ㅅㅅ
    '25.8.18 6:02 PM (218.234.xxx.212)

    사업소득이면 아마 필요경비율 64.1% 적용해서 2,785,515원 넘으면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잡히고 부양가족에서 탈락해요.

  • 6. ㅇㅇ
    '25.8.18 6:18 PM (58.122.xxx.186)

    잘 따져보고 심사숙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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