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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 비과세신고?

ㅇㅇ 조회수 : 2,129
작성일 : 2025-08-16 21:22:15

성인아들이 직장들어가며 중고차를 산다기에 500만원 지원해주마하고 이체했어요

근데 예전본글이 생각나서여쭤요

이것도 홈텍스에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안하면 나중에 문제되나요

해야되면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IP : 125.178.xxx.1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8.16 9:51 PM (203.166.xxx.25)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아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증여하는 사람에 증여자(부모) 이름과 주민번호, 증여액 등 정보를 입력하고 이체내역 같은거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

  • 2. 원글
    '25.8.16 11:09 PM (125.178.xxx.178)

    신고를 해야하나보네요 기간제한도있나요
    오천만원까진 비과세니 특별히 내야하는세금은 없는거죠?

  • 3. ..
    '25.8.17 12:23 AM (211.246.xxx.247) - 삭제된댓글

    세금 없어요
    신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 4. ...
    '25.8.17 9:02 AM (39.115.xxx.102)

    혹시 신고 못 하면 어찌 되나요?

  • 5.
    '25.8.17 1:00 PM (203.166.xxx.25)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증여세 계산이 나오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0원으로 나와요.
    그 금액까지 확인하시고 신고완료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면제 금액이어도 증여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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