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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이니 30분 뒤에 오세요"…119 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니다 - 로톡뉴스
열이 나고 가래와 콧물 때문에 힘들다는 다급한 신고. 6년 차 소방관 이은용 대원은 즉시 구급차에 올랐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신고자의 첫마디는 황당했다.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와달라."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신고자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태연히 혼자 걸어 나왔다.
이 대원은 "응급환자 이송이 목적인 구급차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정중히 설명했지만, 환자가 원하는 병원까지는 이송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멸감을 느꼈다"는 민원과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경고' 처분이었다.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 행정상 처벌이다.
지난 7월, 한 40대 여성은 '피부 가려움증'을 이유로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에 오르자마자 "의사도 없는데 무슨 응급 처치를 하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응급 상황이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해달라"는 구급대원의 원칙적인 안내에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면 책임질 거냐"며 병원으로 가는 내내 화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