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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년전인 24년 8월 13일 ‘이재명 대표 암살테러 현장 물청소 사건’의 경찰 책임자인 부산경찰청장, 부산강서경찰서장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무혐의 처리 배경과 수사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사사항‘,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 등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답변이 의원실로 돌아왔다.
황당하다.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장에게 다시 질의 하겠지만, 이미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이유’ 조차 밝힐 수 없다는 공수처의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어처구니 없는 ‘물청소’를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공수처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경찰이 암살테러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인멸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청소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강서경찰서장 무혐의 이유가 무엇인가?’
수사했다면 국민께 설명하라.
만약 공수처가 당시 정권차원으로 형성된 ‘축소 왜곡 은폐 분위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주기와 악마화’에 편승해 부실하게 처리한 것이라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