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장기요양등급 받았는데 복지용구 구매시 인정번호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조회수 : 1,269
작성일 : 2025-08-13 15:14:54

엄마가 얼마전 장기요양 3등급 받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받기전 올초에 의료기점에서 보행기 2개를 구매했었는데

언제든 등급 받으면 다시 오라고 환불 해드린다고 했던게 생각나서 어제 갔었거든요

인정번호만 사진찍어서 가져갔는데 이거말고 장기요양인정서 전체 나온걸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사진 찍어 보내줬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 이름,생년월일,인정번호,등급,유효기간, 다 나와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걸로 남이 사용하거나 악용? 가능성은 없나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면 그때그때 공단에서 엄마에게 문자?가 가나요?

이제 막 등급받고 처음 사용해보는거라 여쭙니다..

3등급이면 보행기 구매시 25%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75% 환불해준다고 해서요

 

IP : 211.222.xxx.2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ᆢ
    '25.8.13 3:22 PM (175.223.xxx.86)

    번호만으로는 잘못된 경우 누구 것인지 확인이 안될 것 같네요

  • 2. oo
    '25.8.13 3:22 PM (118.220.xxx.220)

    찜찜하지만 원래 제출하는거예요

  • 3. 원글
    '25.8.13 3:28 PM (211.222.xxx.224) - 삭제된댓글

    구매시 본인에게 공단에서 구매물품 관련 문자가 가나요?

  • 4. 원글
    '25.8.13 3:29 PM (211.222.xxx.224)

    구매시 공단에서 본인에게 구매물품 문자가 가나요?

  • 5.
    '25.8.13 3:46 PM (221.149.xxx.157)

    제가 보호자이고
    제가 구매하고 모든걸 처리해서
    모든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구매물품 문자를 공단에서 따로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내야지 판매자가 요양등급확인이 가능하니
    요청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이런저런게 내 개인정보다 생각해서 알려주기 싫으면
    혜택을 못받는거죠.
    하다못해 병원에 가도 내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거니까요.
    할인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복지용구 검색하셔서 나오는
    복지용구 구입처에 어머님의 개인정보 알려주시고
    할인율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 6. 원글
    '25.8.13 3:50 PM (211.222.xxx.224)

    윗님, 따로 문자같은게 없으면 타인이 도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물품구매나 대여등 사용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7. 구매처에서
    '25.8.13 4:02 PM (221.149.xxx.157)

    알려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님 어머님이 1년동안 쓸수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구매내역이 다 나와요.
    물품에 따라 한번 구입하면 일정기간동안 구입못하는
    (구입을 못하는건 아니고 혜택을 못받는..
    저흰 목욕의자를 사용하다가 부셔져서 다시 구입하려고 했더니
    3년인가 지나야 재구매시 할인을 해준다고해서
    할인못받고 제돈다주고 샀어요.
    할인받아서 사고 재판매하는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한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760 김명신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못나올까요? 11 ㅇㅇ 2025/08/13 2,647
1739759 오래된 글인데 한국이 세계중심이된다비슷한 예언 16 ㅇㅇ 2025/08/13 4,924
1739758 맛없는 후라이드 치킨에 양념뿌려봤더니 1 ........ 2025/08/13 2,340
1739757 새벽 비행기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9 2025/08/13 4,583
1739756 부재료최소화. 대충 요리 하시는분 9 ... 2025/08/13 1,901
1739755 등 지압하는거 지점토로 만들어볼까요 1 A 2025/08/13 1,022
1739754 친정엄마의 위로 9 ㅇㅇ 2025/08/13 3,420
1739753 '정경심 전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수 있는 .. 18 .... 2025/08/13 6,551
1739752 국제결혼해서 배우자 고향에서 산다고 하면 어떠세요 15 살 곳 2025/08/13 3,004
1739751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좋은책 추천해주세요 3 ㅇㅇ 2025/08/13 1,382
1739750 속초 팬션 2 60 2025/08/13 1,394
1739749 사실 우리나라여자들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77 지나다 2025/08/13 8,010
1739748 두달째 누워만 있고 싶고 힘이 없어요. 11 50후반 2025/08/13 4,662
1739747 집에 가기가 싫어요 11 2025/08/13 2,743
1739746 가방 브랜드 찾아주새요 .... 2025/08/13 945
1739745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생경하기까지... 8 대통령의효능.. 2025/08/13 1,785
1739744 헐~이게 무슨 일이래!!! 이재명의 효능감 18 ktx sr.. 2025/08/13 6,921
1739743 건희 구속 기념으로 받은 키세스 2 ******.. 2025/08/13 2,860
1739742 이집 시모가 한말 9 ㅇㅇ 2025/08/13 3,884
1739741 민주당 원로라는 작자들이 정청래 만나서 개혁은하되 협.. 20 미리내77 2025/08/13 3,426
1739740 PT트레이너랑 밥 먹기도 하나요? 13 보통 2025/08/13 3,765
1739739 애기 같은 목소리는 할머니돼서도 애기 목소리로ㅠ발성하나여? 8 2025/08/13 2,559
1739738 꺄~~~이수지의 케데핸 골든 커버 10 이뻐 2025/08/13 3,960
1739737 명절에 차례 지내는것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8 ........ 2025/08/13 3,239
1739736 요새는 국제결혼인가요? 11 ㅇㅇ 2025/08/13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