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관한 취득세 아시는분..도움좀 주세요.

숑숑이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25-08-13 14:47:59

막막하니 82COOK부터 찾게되네요...

3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식구는 어머니, 저와남편, 남동생(싱글)이구요. 4억정도의 집이 있어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고, 이걸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속 취득세가 650정도가 부과되었어요.. 어머니는 무주택자이고 동생이 주택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어머니랑 같이 등재되어있어서 세금이 나온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으로 취업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취득세 감면을 좀 할수 있을까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217.xxx.1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
    '25.8.13 2:50 PM (221.149.xxx.157)

    부동산 가셔서 법무사 소개받아 상담받으세요.

  • 2. ㅇㅇ
    '25.8.13 2:54 PM (14.5.xxx.216) - 삭제된댓글

    4억이면 상속세는 없고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가 나왔다는거죠
    취득세는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으면요
    동생 주민등록과는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 3. 에고
    '25.8.13 2:56 PM (218.37.xxx.225)

    무주택이면 취득세 안나오는데 동생때문에 나온거네요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 4. ......
    '25.8.13 2:58 PM (106.254.xxx.3)

    이런건 여기 물어보셔서 어설프게 답변 듣지 마시고
    세무사 상담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5. 취득세
    '25.8.13 3:15 PM (220.119.xxx.72)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고 기준 시가로 정해집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하면 무주택자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더라도 어머니의 지분을 1퍼센트라도 높게 설정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감면에 필요한 서류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최근에 상속 주택 명의 변경 해본 경험입니다.

  • 6. ㅅㅅ
    '25.8.13 3:24 PM (218.234.xxx.212)

    미리 세대분리했으면 간단한데 약간 복잡해졌네요. 이런 건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사항을 실마리 삼아 해결하세요.
    ㅡㅡ.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감면 불가한데, 다음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감면·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사망 전에 해외 취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주민등록 정정이 지연된 경우
    실제 세대 분리 상태였음을 증명할 자료(출입국 기록, 해외 근무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세대원 판단) 해석상, 주민등록이 동일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분리로 인정되면 감면 요건 충족 가능한데 상속 개시일 기준 동생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사실상 세대 분리’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감면 신청’을 하겠다고 문의.

    제출자료:

    동생의 출입국 사실증명
    해외 근무계약서·비자 사본
    상속 당시 실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 전·후)

  • 7. 숑숑이
    '25.8.13 3:29 PM (112.217.xxx.110)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담당 세무과에 찾아갔는데 어쩔수 없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세무사를 따로 찾아가서 상담하는게 좋겠지요?ㅜㅜ 지나치지 않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약간 희망이 생기네요..

  • 8. ㅇㅇ
    '25.8.13 3:30 PM (61.105.xxx.83)

    동생분이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어머니랑 같이 되어 있으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동생분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무주택 세대가 아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097 미국 아파트 살림살이 34 엄마 2025/08/16 6,780
1741096 초등아이가 살짝 쉰 미역국을 한그릇 먹었어요. 23 도와주세요 2025/08/16 4,576
1741095 오늘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살을 77 .. 2025/08/16 31,207
1741094 19금 거절하면요 6 ㅇㅇ 2025/08/16 6,732
1741093 휘태커스가 유명해요? 3 .... 2025/08/16 2,384
1741092 쥬얼머스켓을 아시나요? 1 ... 2025/08/16 1,506
1741091 엄마의 이런 발언에 기분나쁜건 저의 자격지심때문일까요? 11 .. 2025/08/16 3,882
1741090 어제 문래동에서 올린 노래 들어보셨나요?? 3 ... 2025/08/16 2,216
1741089 암막 처리된 우산이나 양산 접을때 2 ........ 2025/08/16 2,720
1741088 어제 봤던 광복절 mbc뉴스 특집 중에서 1 2025/08/16 2,022
1741087 치앙마이 홀로 여행 계획 중입니다. 9 치앙맘 2025/08/16 3,113
1741086 지하철 화장녀들 20 이상해 2025/08/16 4,501
1741085 이재명은 일본한테 찍소리 못하네요 56 2025/08/16 5,709
1741084 종합심리검사 결과 아이도 같이 듣는게 좋나요? 1 .. 2025/08/16 1,164
1741083 장영란은 영리한것 같아요 21 ... 2025/08/16 16,277
1741082 비누향은 몸에 나쁘지 않겠죠? 4 방향제대신 2025/08/16 2,287
1741081 펌-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쓴 국민임명장 15 ㅇㅇ 2025/08/16 6,020
1741080 블러셔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당무 2025/08/16 1,568
1741079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면 집값왜안잡아요? 47 ........ 2025/08/16 3,876
1741078 독립운동가 이름 10명 대기 2 2025/08/16 1,659
1741077 급질) 김치찌개 쫄았어요 5 ㅇㅇ 2025/08/16 1,667
1741076 계엄 명단에 최욱 있었나요? 7 ........ 2025/08/16 3,586
1741075 친정엄마 사드릴건데 매트리스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5/08/16 1,397
1741074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 개인마다 다 필요할까요? 6 보험생각 2025/08/16 1,875
1741073 고양이 관련 영화나 만화 있을까요? 17 .. 2025/08/1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