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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아가신후 상속때

999 조회수 : 4,019
작성일 : 2025-08-13 13:54:05

아파트가 12억  건물이 3억인데

3자녀가 

  5대3대2 로 나눌때 

이걸 어떻게 나눠요..  아파트 건물을 다  팔고 나누는 행위를 누가하는거에요?

IP : 106.101.xxx.22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율
    '25.8.13 1:58 PM (222.109.xxx.93)

    대로 일단 공동상속후 매매해서 비율대로 받으심되는것으로 입니다

  • 2. ..........
    '25.8.13 1:59 PM (14.50.xxx.77)

    근데 왜 532인가요?

  • 3. ..
    '25.8.13 2:00 PM (112.187.xxx.181)

    자녀들이 해야지 누가 하나요?
    장남이나 장녀가 하고 다른 형제들이 확인하고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깔끔하게 해줍니다.

  • 4. ......
    '25.8.13 2:03 PM (211.230.xxx.90) - 삭제된댓글

    법무사에 같이가면 지분대로 등기해줘요.

  • 5. 한사람이
    '25.8.13 2:03 PM (112.168.xxx.146)

    함사람이 나서서 전담하는 거죠. 저희는 그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비 따로 줬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거든요.

  • 6. ㅇㅇ
    '25.8.13 2:04 PM (14.5.xxx.216)

    공동상속해서 공동명의로 올린후
    전부 팔아서 나누어야죠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고 대표자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야겠죠

  • 7. ..
    '25.8.13 2:05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5:3:2 는 부모 부양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한 가족간의 합의가 있었겠죠.

  • 8. 비율을
    '25.8.13 2:20 PM (118.235.xxx.71) - 삭제된댓글

    부모에게 들어간 영수증 없이 저런 비율은 아무도 인정안해요
    자기 부모한테 한건데 병원비빼고 식재료까지 ,교통비 까지
    계산하나요? 걍 1:1:1이에요.

  • 9. 비율
    '25.8.13 2:24 PM (121.133.xxx.95)

    형제끼리 협의 돼
    합의서 작성하면 가능하죠
    법무사 가면 필요서류 안내해줄거예요.
    서류와 등기비 내면 비율대로 공동명의 이전하고,
    이전 후 부동산 통해 집 팔아 비율대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계약 때 3사람 인감이 다 들어가야 하니
    계약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주던가
    3분이 다 같이 계약서 날인 하면 됩니다.

  • 10. 부모생전
    '25.8.13 2:24 PM (112.167.xxx.92)

    5 3 2로 지분증여 한것도 아니고 상속으론 글케는 안되죠 상속은 젤 적게 받는 형제들이 그거 동의안하면 공편 상속으로 1 1 1로 가는것을

    그러니 5를 받는 형제는 미리 부모 생전 증여를 받겠다고 지랄 떨것을

  • 11. ..
    '25.8.13 2:29 PM (1.235.xxx.154)

    자식들 모여서 아파트 건물 명의를 자녀것으로 바꾸고 취득세 내고 명의변경하고 팔기로 했으면 팔아야죠
    상속인이 여럿이면 다 동의해야해요
    그아파트가 아버님 명의였는데 돌아가셨다
    그걸 팔수가 없죠
    그러니 자식들이 상속받아서 ...명의변경하고 취등록세 내고 이제 팔기로 했음 파는거죠

  • 12. 믿을 수 있다면
    '25.8.13 2:34 PM (220.78.xxx.213)

    한사람이 도맡고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하면 젤 간단해요
    법적으론 111이니까요
    나머지 형제가 포기하고 한사람이 몰빵해서
    형제간 협의된 521로 나눠주면 되죠만
    그게...ㅎㅎ

  • 13. ㅇㅇ
    '25.8.13 2:43 PM (14.5.xxx.216)

    포기할 필요없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협의했다고 신고 하고 부동산 공동명의 하면
    됩니다
    그후 재산 처리만 한사람이 도맡으면되고
    이때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 14. 그냥
    '25.8.13 2:46 PM (211.211.xxx.168)

    시가쳐서 돈 주고 한명이 가져도 되고요

  • 15. 나는나
    '25.8.13 2:54 PM (39.118.xxx.220)

    5:3:2로 합의했겠죠. 왜 1:1:1 아니냐 말 할 필요 있나요.
    법무사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고 부동산 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후에 매매해서 나누면 됩니다. 대표자 정해서 하는게 편하지만 못 믿겠으면 다같이 하세요. 대표자가 있어도 중간중간 도장찍고 서류 발급받고 하는건 각자 해야 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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