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12억 건물이 3억인데
3자녀가
5대3대2 로 나눌때
이걸 어떻게 나눠요.. 아파트 건물을 다 팔고 나누는 행위를 누가하는거에요?
아파트가 12억 건물이 3억인데
3자녀가
5대3대2 로 나눌때
이걸 어떻게 나눠요.. 아파트 건물을 다 팔고 나누는 행위를 누가하는거에요?
대로 일단 공동상속후 매매해서 비율대로 받으심되는것으로 입니다
근데 왜 532인가요?
자녀들이 해야지 누가 하나요?
장남이나 장녀가 하고 다른 형제들이 확인하고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깔끔하게 해줍니다.
법무사에 같이가면 지분대로 등기해줘요.
함사람이 나서서 전담하는 거죠. 저희는 그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비 따로 줬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거든요.
공동상속해서 공동명의로 올린후
전부 팔아서 나누어야죠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고 대표자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야겠죠
5:3:2 는 부모 부양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한 가족간의 합의가 있었겠죠.
부모에게 들어간 영수증 없이 저런 비율은 아무도 인정안해요
자기 부모한테 한건데 병원비빼고 식재료까지 ,교통비 까지
계산하나요? 걍 1:1:1이에요.
형제끼리 협의 돼
합의서 작성하면 가능하죠
법무사 가면 필요서류 안내해줄거예요.
서류와 등기비 내면 비율대로 공동명의 이전하고,
이전 후 부동산 통해 집 팔아 비율대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계약 때 3사람 인감이 다 들어가야 하니
계약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주던가
3분이 다 같이 계약서 날인 하면 됩니다.
5 3 2로 지분증여 한것도 아니고 상속으론 글케는 안되죠 상속은 젤 적게 받는 형제들이 그거 동의안하면 공편 상속으로 1 1 1로 가는것을
그러니 5를 받는 형제는 미리 부모 생전 증여를 받겠다고 지랄 떨것을
자식들 모여서 아파트 건물 명의를 자녀것으로 바꾸고 취득세 내고 명의변경하고 팔기로 했으면 팔아야죠
상속인이 여럿이면 다 동의해야해요
그아파트가 아버님 명의였는데 돌아가셨다
그걸 팔수가 없죠
그러니 자식들이 상속받아서 ...명의변경하고 취등록세 내고 이제 팔기로 했음 파는거죠
한사람이 도맡고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하면 젤 간단해요
법적으론 111이니까요
나머지 형제가 포기하고 한사람이 몰빵해서
형제간 협의된 521로 나눠주면 되죠만
그게...ㅎㅎ
포기할 필요없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협의했다고 신고 하고 부동산 공동명의 하면
됩니다
그후 재산 처리만 한사람이 도맡으면되고
이때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시가쳐서 돈 주고 한명이 가져도 되고요
5:3:2로 합의했겠죠. 왜 1:1:1 아니냐 말 할 필요 있나요.
법무사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고 부동산 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후에 매매해서 나누면 됩니다. 대표자 정해서 하는게 편하지만 못 믿겠으면 다같이 하세요. 대표자가 있어도 중간중간 도장찍고 서류 발급받고 하는건 각자 해야 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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