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장 임차인의 부탁

....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25-08-13 08:07:52

엄마가 100평짜리 공장을 임대해주고 있어요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있는 상태이구요 이 임차인은 좋으신 분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엄마공장에 자신이 친한친구가 있는데 이곳을 주소로 해서 일을 하려고(임차인과 같은 업종)한다고-공장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건지,장소만 이곳주소로 하는건지는 자세히 안물어봤데요 안된다고 하면서-  엄마에게  도장하나만 찍어주면  된다고  간곡한 부탁을 하는겁니다. 아마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게엄마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엄마는 임차인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5년이상 계셨던 분이예요. 엄마는 문제만 없다면 해주고 싶은가봐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39.122.xxx.9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골아퍼요
    '25.8.13 8:21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적인 문제될수있어서 저라면 노 해요.
    친구가 대순가요?
    친구가 거절하기도 좋은 구실이죠.
    임차인은 나가면 땡인데.

  • 2. 골아퍼요
    '25.8.13 8:22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정해주고싶으면 법무사끼고 계약서 쓰고하라 하세요

  • 3. 전전대
    '25.8.13 8:37 AM (182.228.xxx.8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그 친구분에게 월세 받는거 아니라면 상관 없어요

  • 4. 노벰버11
    '25.8.13 8:51 AM (180.228.xxx.218)

    기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또 전세계약 하는 것을 전전세 혹은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서식에 보면 임대인이 아닌 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 대신 따님이 그 임차인에게 통화를 하시고 상황을 살펴본후 결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5. 사업자등록
    '25.8.13 9:39 AM (106.247.xxx.197)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전대차계약을 했어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금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건 아니고, 건물주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서로만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불법 업체(카드깡 같은 불법 대부업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서 세무서에서 건물주 확인을 꼭 받아오라고 합니다.

    5년이상 임차인으로 계셨고 신뢰가 있다면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 도장 인감도장 아닌 그냥 막도장을 찍는거고 찍기전에 서류만 따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은것 같으면 찍어주셔도 됩니다. 용도 자체가 세무서 제출용일거에요.

  • 6. ...
    '25.8.13 12:53 PM (39.122.xxx.98)

    성의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095 대치동 비 많이 오나요? 1 없음잠시만 2025/08/13 1,436
1737094 김현식-비처럼 음악처럼 1 뮤직 2025/08/13 954
1737093 아이 미국에서 키우는게 나을까요? 24 2025/08/13 4,287
1737092 "김건희, 수감후 식사 못해…특검 출석 미지수".. 30 ... 2025/08/13 5,240
1737091 국힘 전당대회 몸싸움 하는 후보 지지자들 5 ㅋㅋㅋ 2025/08/13 1,523
1737090 李대통령 "'복지 신청주의' 잔인"…'자동지급.. 13 링크 2025/08/13 2,944
1737089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키로…본사 전직원 중 희망자 무급휴직.. 20 ... 2025/08/13 5,222
1737088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민생회복지원금 받나요? ... 2025/08/13 820
1737087 요즘 mz들은 부의금 안내나요? 24 9090 2025/08/13 5,289
1737086 요즘은 원목가구 유행 지났죠? 기존에 쓰던거 지겨워요 13 요즘은 2025/08/13 2,950
1737085 김거니 아직 마약, 이재명 암살 사주 의혹이 남아있죠 3 ㅇㅇ 2025/08/13 1,892
1737084 극장아니면 집중이 안되는데.. 3 쏘쏘 2025/08/13 1,045
1737083 일산 비가비가. 침수되고 난리 12 .... 2025/08/13 4,968
1737082 실비보험과 유니버셜종신 보험 중 택 한다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6 보험 2025/08/13 1,376
1737081 마음이 힘들때 어떻게 7 2025/08/13 2,406
1737080 휴대폰에서 휴지통에서도 삭제한 파일 되돌릴수있을까요? 1 haeven.. 2025/08/13 1,576
1737079 김명신 왜 이렇게 대학원까지 가나 의아했는데 11 ㅇㅇ 2025/08/13 7,145
1737078 美ITC "中 BOE OLED 14년8개월간 퇴출&qu.. 2 .. 2025/08/13 1,101
1737077 서희건설측 "브로치·귀걸이도 추가 제공"…'N.. 15 ... 2025/08/13 4,521
1737076 드럼세탁기 배수가 안되고 본체에서 물이 새는데요 2 2025/08/13 921
1737075 이재명 대통령, '친일파 재산 환수' 별도 지시 36 속보 2025/08/13 4,099
1737074 컴공이 망했다면 컴공과 입결? 21 캄푸챠 2025/08/13 4,989
1737073 중성지방 110 이라는데요 ㆍㆍ 2025/08/13 1,177
1737072 장기요양등급 받았는데 복지용구 구매시 인정번호만 알려주면 되는거.. 6 ... 2025/08/13 1,297
1737071 윤석열은 몰라도 김건희는 사면되겠죠? 22 .... 2025/08/13 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