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초등3학년인데요 신호등이 없고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오토바이가 애 시야에서 안보이는 상황이었고 일반인들도 그냥 핸드폰 보면서 지나다니는 좁은 길인데 아이가 주차된 차보다 키가 작으니 오토바이가 안 보였던 거 같아요.
혼자 먹고 싶은거 하나 사고 오겠다고 나가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가 났어요.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저녁에는 조금 앓긴 했지만 다음날 에스레이만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지나서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본인은 골절이 생겼으니 과실 얘기를 하면서 10살 아이에게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여기까지가 저번에 올린 글입니다.
저희는 그쪽 보험사에 병원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민사소송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형사처벌을 저희가 합의를 안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고 저희에게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민사소송이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합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상대쪽 보험사에서 당일 병원비 받은게 합의한걸로 된걸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