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구입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구입 조회수 : 1,930
작성일 : 2025-08-05 21:38:04

수도권 아파트 8억에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입금 하고 중도금으로 4억을 8월 16일자에 입금 하기로 했습니다..중도금이 많은 이유가 매도인이 기존 세입자에 지급해야할 돈이 4억이라고 해서 그걸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삼백을 깍어주었어요..잔금은 9월 말이 40프로 지급하구요

그런데 계약할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계약금과중도금이 60프로를 지급하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너무 잔금을 작게했나 하는 불안한데 혹시 무슨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즘 보니 아파트 중도금 많이 안주던데 혹시 이유가 있나해서요

괜찮을까요

IP : 211.234.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 도움이
    '25.8.5 9:45 PM (211.217.xxx.21) - 삭제된댓글

    별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올해 아파트 매매했는데, 중도금 파격적으로 많이 줬어요.
    매도자가 이사일자를 조정해줘서요.

  • 2. ㅇㅇ
    '25.8.5 9:46 PM (211.217.xxx.21)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많이 주면 불안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큰 돈이 오고가는 거니 잘 알아보시고 집행하시길

  • 3.
    '25.8.5 9:58 PM (58.29.xxx.185)

    계약금+중도금을 60%로 했다고 해서
    딱히 불안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불안하신 거예요?

  • 4. 중도금은
    '25.8.5 10:09 PM (180.228.xxx.184)

    이행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서 꼬일 확률이 더 생기는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을 안주는 경우에 아주 복잡해져요. 거기다 대법원판례는 중도금까지 넘어갔음 사실상 집이 넘어간걸로 보구요... 집이 넘어갔다는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걸 말합니다. 잔금도 못받고 계약해지 불가하고.
    중도금 받는건 매도자 입장에서 더 곤란한 상황이 많아요. 돈을 받는 입장이라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 입금시키고 등기치면 되는거라

  • 5. 저희는
    '25.8.5 10:35 PM (106.102.xxx.119)

    예전에 중도금까지 많이 주고 잔금 얼마 안남았는데
    매도인이 잠적해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어서~~~)
    가처분 소송까지 하고 명의 가져오느라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이후 저희는 중도금은 작게 주거나 없애고
    바로 잔금하고 등기받아요.
    부동산 통해서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줄 돈이
    4억이 맞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뭐든 정확히
    하는게 좋아요.

  • 6. ㅇㅇ
    '25.8.5 11:54 PM (39.125.xxx.199) - 삭제된댓글

    저도 중도금 50프로 주고 매매했어요. 저는 문제 없었어요. 중도금 내고 인테리어 할수 있게 배려받았어요. 빈집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862 복숭아 지금 먹고싶은데 참아야겠죠 2 바닐라향 2025/08/05 2,489
1735861 두부를 이렇게 해먹었더니 28 두부야 2025/08/05 12,242
1735860 저희 엄마 저한테 손절 당했는데 생각이 11 어휴 2025/08/05 5,569
1735859 어제보다 더 덥나요? 7 여여 2025/08/05 2,993
1735858 경기남부 ㅠ 저만덥나요? 3 2025/08/05 2,298
1735857 영어 OPIC 등급 AL 받기 힘든가요? 6 ㅇㅇ 2025/08/05 2,010
1735856 아파트 구입시 문의 드립니다 3 아파트구입 2025/08/05 1,930
1735855 밀폐용기 찾아요~~ 4 3호 2025/08/05 2,152
1735854 지금 한끼합쇼나오는 운빨여왕 2025/08/05 3,231
1735853 이번엔 평택서…80대 몰던 승용차, 상가 돌진 탑승자 2명 부상.. 6 ... 2025/08/05 5,264
1735852 백지영 닮았다는데 안닮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 00 2025/08/05 3,072
1735851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43 사랑해아들 2025/08/05 10,937
1735850 다 사 먹는 반찬 이라고 욕 하지 말고 봐 주세요. 5 썸머 2025/08/05 4,453
1735849 이 나이에 나를 알다니.. 6 어쩌라고 2025/08/05 4,342
1735848 대한항공 매수 하고픈 9 주식 2025/08/05 3,425
1735847 조국 가족 멸문지화는 11 ㅗㅎㄹㄹ 2025/08/05 3,415
1735846 남매 부모는 그럼 시가갑질과 처가갑질 다 하겠네요? 5 아니 2025/08/05 2,293
1735845 명은씨 이혼사유 4 돌싱글즈 2025/08/05 6,784
1735844 중랑구에 홍어무침 7 ㅣㅣ 2025/08/05 1,649
1735843 제 체형에 핀턱 있는 통넓은 슬랙스 어울릴까요? 11 ㅇㅇ 2025/08/05 1,626
1735842 실내자전거 30분 운동 되겠죠? 8 ㅇㅇㅇ 2025/08/05 3,228
1735841 나이 40 넘어서도 혀짧은 소리 내는 건 버릇일까요? 4 ... 2025/08/05 2,069
1735840 이마트에 노브랜드 염색약 판매하나요? 3 노브랜드 염.. 2025/08/05 1,215
1735839 폰으로 유튜브 들어가면 pdf 버전 업데이트 하라고 1 컴컴 2025/08/05 1,885
1735838 이춘석의원 국정 정책만드는 ai쪽에 있었다고하는데 9 .. 2025/08/05 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