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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시 퇴직금

... 조회수 : 1,996
작성일 : 2025-08-03 22:46:12

이럴 경우도 나중에 완전히 퇴사할 때 받는 건가요?

IP : 1.245.xxx.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8.3 11:46 PM (218.234.xxx.212)



    대법원 93다26168 (1995.7.11):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하거나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2006.12.7):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
    '25.8.4 5:44 AM (1.245.xxx.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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