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들 결혼하면서

궁금맘 조회수 : 5,360
작성일 : 2025-08-03 08:56:04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오천만원정도

지원해주려합니다  자녀한테 증여도  10년동안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하던데요  그러면그냥신고도없이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이체해주면  되는건가요

ㅇ아니면  비과세라할지라도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걸까요

IP : 112.149.xxx.15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25.8.3 8:58 AM (220.78.xxx.213)

    필요없어요
    알아서 다 체크되고 5천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 2. 결혼때
    '25.8.3 8:58 AM (223.38.xxx.24)

    1.5억까지 증여가능한거 아닌가요

  • 3. 결혼자금은
    '25.8.3 8:59 AM (118.235.xxx.111)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묵시적으로 그렇다던데 확실한건 아닙니다
    다들 신고하고 집값 보태나?

  • 4. ..
    '25.8.3 8:59 AM (104.28.xxx.59)

    “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 존속에게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2024. 8. 22”

  • 5. ㅡㅡ
    '25.8.3 9:02 AM (116.37.xxx.94)

    헐 결혼시 5천해준지 10년 안지났으면 1억만 가능한거네요?
    결혼시 5천별도 1억5천인줄 알았어요

  • 6. ㅇㅇ
    '25.8.3 9:03 AM (211.36.xxx.173)

    비과세 한도라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 해두는게 좋아요. 별도로 소명할 필요없으니.

  • 7.
    '25.8.3 9:09 AM (211.234.xxx.31)

    대부분 사람들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 8.
    '25.8.3 9:29 AM (58.140.xxx.182)

    신고 안해도 돼요

  • 9. ㅇㅇ
    '25.8.3 10:12 AM (211.33.xxx.173)

    처음 증여하는거면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 10. ..
    '25.8.3 11:05 AM (118.235.xxx.254) - 삭제된댓글

    비과세 한도라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 해두는게 좋아요. 별도로 소명할 필요없으니.

    2222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골치아파질수 있어요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 믿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679 18K 금시세 살때 가격 왜 안나오는걸까요? 1 .... 2025/08/03 1,805
1732678 동안 귀티 우아 4 2025/08/03 3,104
1732677 당뇨이신분 잡곡밥 최적의 비율 찾아요 2 .. 2025/08/03 2,487
1732676 남편이 스미싱 문자를 클릭했어요 3 ㅜㅜ 2025/08/03 2,457
1732675 지금 비오는 곳, 어딘가요? 4 어딘가요? 2025/08/03 2,795
1732674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의도적으로 5 ... 2025/08/03 3,706
1732673 포항 침 잘 놓는 한의원 추천해주세요 1 happyy.. 2025/08/03 915
1732672 맥도날드치즈버거.이거 완전 의외네요? 8 배고파 2025/08/03 4,636
1732671 모든것을 제자리로! 조국을 가족품으로!! 9 클라라 2025/08/03 1,346
1732670 대만여행에서 먹은 떠먹는 컵순두부 8 ... 2025/08/03 3,065
1732669 사람을 외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이들은 어떤 세상을 사는걸까요?.. 5 ㅇㅇ 2025/08/03 1,616
1732668 우아하려면 기준이 1 갑자기 2025/08/03 1,698
1732667 부천타임의윈 점빼보신분 계시나요? 3 모모 2025/08/03 1,358
1732666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만 폭등… "주택 수 .. 23 바람 2025/08/03 4,499
1732665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처벌에 이어 카톡 4 .... 2025/08/03 2,180
1732664 좋은 꿀 추천 부탁드립니다 1 ㅇㅇ 2025/08/03 791
1732663 대구 신명여중에 2 혹시 2025/08/03 1,494
1732662 전 우아..하면 6 .... 2025/08/03 3,041
1732661 저도 외모집착하는 사람얘기 4 관종 2025/08/03 2,903
1732660 알바(?)하는 한의사가 무직인가요? 2 .. 2025/08/03 2,218
1732659 치킨스톡이랑 치킨파우더 쓰임이 다르나요? 2 스프 2025/08/03 1,391
1732658 조민 에세이 내용中 58 ... 2025/08/03 13,258
1732657 외적 기준에 집착했던 김건희 생각나네요 12 ㅇㅇ 2025/08/03 3,920
1732656 얘기하는 중에 휴대폰 보는 사람 25 ... 2025/08/03 4,542
1732655 금요일에 줍줍 담담했어요..주식 17 ... 2025/08/03 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