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들 결혼하면서

궁금맘 조회수 : 5,314
작성일 : 2025-08-03 08:56:04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오천만원정도

지원해주려합니다  자녀한테 증여도  10년동안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하던데요  그러면그냥신고도없이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이체해주면  되는건가요

ㅇ아니면  비과세라할지라도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걸까요

IP : 112.149.xxx.15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25.8.3 8:58 AM (220.78.xxx.213)

    필요없어요
    알아서 다 체크되고 5천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 2. 결혼때
    '25.8.3 8:58 AM (223.38.xxx.24)

    1.5억까지 증여가능한거 아닌가요

  • 3. 결혼자금은
    '25.8.3 8:59 AM (118.235.xxx.111)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묵시적으로 그렇다던데 확실한건 아닙니다
    다들 신고하고 집값 보태나?

  • 4. ..
    '25.8.3 8:59 AM (104.28.xxx.59)

    “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 존속에게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2024. 8. 22”

  • 5. ㅡㅡ
    '25.8.3 9:02 AM (116.37.xxx.94)

    헐 결혼시 5천해준지 10년 안지났으면 1억만 가능한거네요?
    결혼시 5천별도 1억5천인줄 알았어요

  • 6. ㅇㅇ
    '25.8.3 9:03 AM (211.36.xxx.173)

    비과세 한도라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 해두는게 좋아요. 별도로 소명할 필요없으니.

  • 7.
    '25.8.3 9:09 AM (211.234.xxx.31)

    대부분 사람들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 8.
    '25.8.3 9:29 AM (58.140.xxx.182)

    신고 안해도 돼요

  • 9. ㅇㅇ
    '25.8.3 10:12 AM (211.33.xxx.173)

    처음 증여하는거면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 10. ..
    '25.8.3 11:05 AM (118.235.xxx.254) - 삭제된댓글

    비과세 한도라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 해두는게 좋아요. 별도로 소명할 필요없으니.

    2222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골치아파질수 있어요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 믿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427 라면국물, 사골국물,.김치국물 어떻게버리나요 2 ,, 2025/08/05 1,827
1737426 요새 풀발린 속눈썹 초짜 쓸만할까요? 5 ㄱㄱㄱ 2025/08/05 1,076
1737425 드라마귀궁을보는데 1 드라마귀궁 2025/08/05 1,419
1737424 방송법 필리버스터/노종면 의원 7시간째라고 하네요 ㅇㅇ 2025/08/05 1,750
1737423 나라가 쌀사주는 양곡법 통과되었네요 34 .. 2025/08/05 5,208
1737422 내주변에서 겪어보지않았다고 훈계하는 사람 10 겪어보지않은.. 2025/08/05 2,470
1737421 여수 한 숙박업소 투숙객에 수건 대신 마른걸레 지급 논란 2 ㅇㅇ 2025/08/05 3,871
1737420 혈압약 끊었어요 19 ·· 2025/08/05 5,996
1737419 최근 부동산 소식 나눠봐요 6 2025/08/05 3,326
1737418 adhd약 복용하는데 실비보험 청구 할지 말지 고민이예요 10 매일 2025/08/05 1,985
1737417 하위권(6등급) 고3 수시 어디로...(컨설팅 추천) 37 .. 2025/08/05 3,253
1737416 CNN “퍼듀대 재학생 고연수 씨, ICE에 체포됐다가 석방” 10 light7.. 2025/08/05 16,732
1737415 여름에는 옷 입는게 재앙같아요 6 ㅇㅇ 2025/08/05 3,331
1737414 단통법해지후 핸드폰 사려면 8 . . 2025/08/05 1,870
1737413 내통장에 타인돈을 잠깐 임금했다 출금해도 되는건가요? 28 ㅇㅇ 2025/08/05 4,555
1737412 칼로 소고기 다지는것이 가능할까요~? 15 괴기 2025/08/05 1,441
1737411 아이폰에서 엑셀편집용 앱 추천요 @@ 2025/08/05 679
1737410 제 옆에 검은 그림자를 봤대요ㅠ 19 ... 2025/08/05 7,351
1737409 비염 여름에도 가습기 하시나요? 5 비렴 2025/08/05 1,067
1737408 자녀가 주담대 상환이 어려우면 4 ... 2025/08/05 2,335
1737407 노인들 생일, 명절 모임 벗어나고 싶어요 . 34 지겹다지겨워.. 2025/08/05 7,332
1737406 심심해서. 최고 드라마 투표해주세요 25 00 2025/08/05 3,674
1737405 고가 위스키 5천여병 밀수입한 교수·의사들…41억원 추징 5 ㅇㅇ 2025/08/05 3,228
1737404 분양 받은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 가신다고... 12 오매불망 2025/08/05 3,708
1737403 애만 가면 되는데.... 5 0011 2025/08/05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