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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토지지분

궁금 조회수 : 2,756
작성일 : 2025-07-31 16:33:32

토지지분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르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에 가끔 주택이나 상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들 사용하는 지 궁금해졌어요

IP : 193.115.xxx.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31 4:36 PM (156.59.xxx.84) - 삭제된댓글

    오세후니가 서울시장이라 걱정이 많아요.
    지난 대선 앞두고 갑자기 규제를 풀어서 강남 집값 폭등을 만들더니
    지선을 앞두고 강남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줄까봐서요.

  • 2. 미적미적
    '25.7.31 4:37 PM (211.173.xxx.12)

    지금도 신당동 목동 쑤시고 다니잖아요 ㅠ
    가만히 있어도 밉상이지만 뭘해도 밉상

  • 3. 사용은 가능
    '25.7.31 5:00 PM (125.132.xxx.178)

    사용은 가능해요.
    하지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건 토지소유자 허락없이는 불가능.
    그래서 지상권만 있는 집은 고쳐서만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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