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 세입자와 재계약 할 때 부동산 복비

ㄷㄷ 조회수 : 2,030
작성일 : 2025-07-30 09:03:12

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고 4년 되가는데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와서 현 세입자와 재계약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떠냐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이니 세입자 새로 구하는 것처럼 0.4% 이런 식으로 다 주는 건가요?

부동산에서 그냥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중개료 얘기할 것 같아서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계약 그대로 연장하는 건 아니고 월세를 약간 증액해서 새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 부동산 사장님 하고 같은 상황으로 월세 인상하고 재계약 했었는데 그 때도 새로운 계약이라고 0.4%를 다 받더라고요.

현 세입자의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새 계약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복비 다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IP : 59.17.xxx.15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쓰는
    '25.7.30 9:05 AM (58.29.xxx.96) - 삭제된댓글

    비용10만원만 주는거죠
    중계를 한것도 아니고

  • 2.
    '25.7.30 9:05 AM (124.49.xxx.205)

    계약서 쓰는 비용만 내면 될걸요? 저는 그렇게 계약하고 있어요.

  • 3. 재계약은
    '25.7.30 9:06 AM (61.105.xxx.17)

    그냥 증액분만 올려서
    계약서 작성한후
    카페 에서 만나서 서류확인후
    도장찍었어요
    복비 아깝
    양쪽 10 만 요구할걸요

  • 4. ...
    '25.7.30 9:09 AM (39.125.xxx.94)

    중개사 없이 만나서
    각자 계약서 가지고 와서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 문구만 추가해서
    양쪽 도장 찍었어요

  • 5. ㅇㅇ
    '25.7.30 9:21 AM (1.234.xxx.92)

    현세입자 입주시 거래했던 부동산인가요?
    그렇다면 연장때는 복비 안내요
    저는 한부동산이랑 계속거래하는데 연장시는 안받으세요
    새 세입자들어올때는 복비 내구요

  • 6. ㅁㅁ
    '25.7.30 9:23 A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뭐 변동상황있는건가요?
    아니면 ?
    전 오년 십년 그냥 삽니다
    변동있을때도 주인이 서류들고와 새로운 사항만 적고
    각자 도장찍구요

  • 7. 임대업자
    '25.7.30 9:30 AM (113.131.xxx.6) - 삭제된댓글

    변동사항없을때는 묵시적 재계약입니다

  • 8. ㅋㅋ
    '25.7.30 9:34 A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글도 못읽어내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란

  • 9. ,,,,,
    '25.7.30 9:44 AM (110.13.xxx.200)

    증액해도 똑같이 하면 되요.
    증액분만 쓰고 도장 찍고..
    양쪽다 10만원 받는데 아깝죠.

  • 10. 만만
    '25.7.30 9:49 A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재계약인데 0.4를 받다니...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무말 없이 복비 준 원글님이 만만해 보여서 또 다시 시도하는 중인가요.

  • 11. 만만
    '25.7.30 9:53 A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재계약인데 0.4를 받다니...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무말 없이 복비 준 원글님이 만만해 보여서 또 다시 시도하는 중인가봐요.
    증액분 있어도 세입자와 둘이 만나서 변동사항 쓰고 도장 찍으면 돼요.
    중개사 필요 없어요.

  • 12. ...
    '25.12.19 10:37 AM (203.233.xxx.130)

    갱신권 사용할때는 중개인 없이 세입자와 임대인이 알아서 계약서 쓰고 도장찍었는데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이 걸려있다면 ( 증액 or 대출은행 변경 등) 중개인통해서 계약서 써야할꺼에요
    양쪽이 10만원씩 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093 챗지피티 이미지 그려주는게 무료요금제 오늘은 안되네요 ㅎㅎㅋㅋ 2025/08/01 1,054
1726092 족저근막염 운동 머해요? 10 ㅇㅇ 2025/08/01 2,034
1726091 공모주는 상장첫날 파는게 낫죠?? 6 공모주 2025/08/01 1,591
1726090 미용실에서 파마나 염색할 때요 5 질문 2025/08/01 2,503
1726089 홍콩 집값도 하락중이었네요 중국은 폭락중 17 세계는집값하.. 2025/08/01 4,105
1726088 일본여행시 방사능 걱정은 안하시나요? 18 ㅇㅇ 2025/08/01 2,656
1726087 요즘 애 키운게 왜이리 힘드나 생각해보니 20 .... 2025/08/01 5,258
1726086 부산 송도임다 아이들과 먹을 아침메뉴 추천부탁드려요 5 부산 2025/08/01 1,749
1726085 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 '25%→35%' 행정명령.. 36 ㅅㅅ 2025/08/01 11,431
1726084 저 커피 마시고 8 건강 2025/08/01 3,351
1726083 헤어라인 시술하신 분 중 만족하시는 분들... 9 음냐... 2025/08/01 2,022
1726082 크레아틴 분말 먹어도 되나요? 부작용 3 몸에 좋다고.. 2025/08/01 1,094
1726081 아이가 징징거리면 엄마로써 해결해줘야될것 같은 4 .. 2025/08/01 1,682
1726080 위,대장 내시경 동시에 할수있나요? 15 잘될꺼 2025/08/01 3,071
1726079 살빼시고 싶은분들 17 단기간에 2025/08/01 5,553
1726078 꿰맨 실밥을 안뽑으면? 9 ㅁㅁ 2025/08/01 2,221
1726077 지귀연 휴가 갔답니다. 11 ... 2025/08/01 3,915
1726076 미국 씨티그룹 보고서 한국 관세 협상 평가 29 o o 2025/08/01 5,898
1726075 조국혁신당, 이해민, 관세협상 타결,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가 .. 1 ../.. 2025/08/01 1,439
1726074 노란 봉투법 설명 부탁드려요 19 .... 2025/08/01 3,383
1726073 혹시 이디야 아메리카노 카페인높나요 7 땅하늘 2025/08/01 1,792
1726072 아이 데리고 해수욕장 갈때 점심은 12 점심 2025/08/01 2,461
1726071 계단 오르기 하다가 무릎 안좋아지신 분 있나요 10 ㅇㅇ 2025/08/01 4,640
1726070 보톡스 내성을 극복하신분은 정녕 없으신가요 ㅠ 6 숙이 2025/08/01 3,358
1726069 올해 할로윈 커스튬은 케데헌이겠네요 3 .... 2025/08/01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