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196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640 글 내립니다 …. 18 2025/08/11 3,635
1737639 가족아플 때 아기 돌 11 쪼요 2025/08/11 2,205
1737638 커스터드는 크기가 점점 작아지네요 5 에구 2025/08/11 1,616
1737637 폴리에스터 옷이 50만원인데.. 5 .. 2025/08/11 2,786
1737636 형부라는 호칭. 친한언니 남편에게도 잘쓰시나요? 21 ㅇㅇ 2025/08/11 3,131
1737635 이렇게 시원한 8월은 처음인듯 16 2025 2025/08/11 4,142
1737634 흰색 강마루 때가 끼는데, 뭘로 닦아야 할까요? 1 마루 청소 2025/08/11 1,183
1737633 입결좋은 애니입시학원 추천좀 1 ... 2025/08/11 864
1737632 김명신 눈이 많이 이상하네요 22 2025/08/11 17,920
1737631 인천공항주차장 3 귀국 2025/08/11 1,367
1737630 6·27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 4.1%p 증가 4 2025/08/11 1,120
1737629 오이지 지금 담가도 될까요? 3 ㅇㅇ 2025/08/11 1,514
1737628 이런 행동 이해되시나요? 17 못살아 2025/08/11 2,968
1737627 형제곗돈으로 말했는데 잘못했나요? 27 저번 2025/08/11 5,399
1737626 랩다이아 목걸이 선택 도와주세요. 8 뚜앙 2025/08/11 1,842
1737625 40대 8월말 혼자 해외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4 2025/08/11 1,792
1737624 45세에 자연임신 가능할까요? 19 궁금 2025/08/11 4,239
1737623 건조기 9kg 괜찮을까요?? 3 ㄹㅎ 2025/08/11 1,623
1737622 민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전달 4 o o 2025/08/11 1,595
1737621 나이들이 껌 조금 씹었는데 어제요 3 2025/08/11 2,309
1737620 락앤락 미니 김치냉장고 어떨까요? 3 쌀강아지 2025/08/11 2,153
1737619 애기 목소리 왤캐 귀여워요^^ 1 ㅋㅋㅋ 2025/08/11 1,616
1737618 진양혜는 국힘공천 떨어진거에요?? 6 ㄱㄴ 2025/08/11 3,500
1737617 남편이 내는 소리가 매우 거슬려요 14 ㅁㄴㅇㅎ 2025/08/11 4,592
1737616 오이지 실패 7 똥손 2025/08/11 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