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511 겨드랑이 위쪽이 아프면 1 찌릿 2025/08/05 1,408
1737510 주식 7억넣고 7000 벌면 못하는 거죠? 18 물량공세 2025/08/05 7,749
1737509 스케일링 최장 몇 분까지 해보셨나요.  6 .. 2025/08/05 2,026
1737508 엊그제 YTN 뉴스 시민제보자 때문에 빵터졌었네요. 10 ... 2025/08/05 3,849
1737507 짧은치마 길게하는법 알려주세요 7 ㄱㄴ 2025/08/05 1,671
1737506 이번 탄핵심판때 1 ㅓㅗㅗㅎ 2025/08/05 1,010
1737505 코슷코 디너롤 맛있나요? 15 ... 2025/08/05 2,966
1737504 아버지 감사합니다. 11 부모님께 감.. 2025/08/05 2,577
1737503 나이들어 홍삼 많이 먹으면 숨 안 끊어진다고 3 과연 2025/08/05 4,259
1737502 어깨 맛사지기 인조가족이 다 찢어지는데 방법 있나요? 5 ... 2025/08/05 1,628
1737501 박그네 변기관련 얘기요 10 ㄱㄴ 2025/08/05 3,174
1737500 노모 재활병원 3 둘째딸 2025/08/05 1,732
1737499 트레이더스 떡볶이 맛있네요 6 차차 2025/08/05 3,106
1737498 모시 한필이 생겼는데요 10 .. 2025/08/05 2,335
1737497 식사시작한지 1시간 20분만에 197...당뇨인가요 9 당뇨겠죠 2025/08/05 2,573
1737496 저도 45대운에 큰병 걸린대요 5 .. 2025/08/05 2,885
1737495 핸드폰이 자꾸 렉걸리면서 꺼져버려요 8 먹통 2025/08/05 1,380
1737494 4층건물까지 냉장고 옮길 수 있을까요? 13 냉장고 2025/08/05 1,986
1737493 남자들은 모를것이다. 4 igoh0j.. 2025/08/05 2,166
1737492 넷플 소년의 시간, 이런 세상에서 아이키우기 힘드네요 5 소년의 2025/08/05 4,963
1737491 진~짜 신김치 어쩌나요 ㅠㅠ 9 .... 2025/08/05 2,518
1737490 이번 여름이 정말 덥다는 증거 7 2025/08/05 4,389
1737489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글… 특공대 투입, 이용객 대피 18 ... 2025/08/05 15,036
1737488 김건희 돈 다 뺏기겠네요 6 김건희깡통?.. 2025/08/05 6,156
1737487 겨드랑이 제모 모스키노 2025/08/0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