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2,100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500 이재명 대통령 너무 일 잘하네요 25 o o 2025/07/27 4,890
1730499 오브제나 비스포크는 기능도 더 좋나요? 4 ... 2025/07/27 1,677
1730498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의 이별은 13 ㅁㄴㅇㄹ 2025/07/27 4,131
1730497 선글라스 써도 너무 밝네요 1 여름의나라 2025/07/27 1,865
1730496 전참시에 신세계 딸 나오네요... 12 2025/07/27 7,984
1730495 설거지 ㅡ 82 맞춤법 문제아 19 .. 2025/07/27 2,308
1730494 불꽃드라마 다시보는데 재밌네요 15 .. 2025/07/27 2,225
1730493 척 맨지오니- Feels So Good 4 뮤직 2025/07/27 1,096
1730492 참새가 젤 좋아하는 먹이는 뭘까요? 14 2025/07/27 3,093
1730491 미국에서 선물 들고 오는 거요... 21 ... 2025/07/27 4,637
1730490 비트를 깍두기에 넣었더니 점액질이 생겼어요 3 텃밭 2025/07/27 1,323
1730489 오늘 식당 카페 마다 북적이네요. 5 마중물 2025/07/27 2,923
1730488 저는 이종석이 좋아요 21 ㅇㅇ 2025/07/27 3,900
1730487 정말 빡세고 난이도 극상이었던 저의 출산 및 육아 후기.. 6 .. 2025/07/27 2,965
1730486 7.8월에 바캉스 안가시는분들 계세요? 18 ... 2025/07/27 4,246
1730485 고무줄 바지 느슨하게 만들 수 있나요 6 고무줄 2025/07/27 1,813
1730484 OECD에서 법인세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5 ㅇㅇ 2025/07/27 1,098
1730483 에어컨 실외기가 옥상에 있으면 뜨거울때 못트나요? 5 ㅇㅇ 2025/07/27 2,339
1730482 와우... 날씨가... 7 ㅠㅠ 2025/07/27 3,503
1730481 고등때 유학(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 20 .. 2025/07/27 2,392
1730480 오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데 4 덥다 2025/07/27 2,675
1730479 지하철역에 누워있는 분들 18 지하철 2025/07/27 4,380
1730478 자동차 검사는 예약 안 하면 못하나요? 13 검사 2025/07/27 1,644
1730477 명절마다 김대호네 처럼 모이는 것 좋은 사람 있어요? 27 명절 2025/07/27 4,759
1730476 스파게티소스 빈병 전자렌지 돌려도 되나요? 8 지나다 2025/07/27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