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171 명신이 엄마의 재산 늘리는 비법 6 이뻐 2025/07/26 2,854
1734170 중3-고3중 엄마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 언제인가요 13 Mmmmm 2025/07/26 1,993
1734169 전 우거지도 삶지않고 쪄버립니다 11 ㅁㅁ 2025/07/26 3,078
1734168 까르띠에 시계는 어떤 게 예쁜가요? 8 선물 2025/07/26 2,770
1734167 해병대예비역연대·사세행, 영장 기각한 남세진 판사 직권남용 등 .. 4 특검 지지합.. 2025/07/26 1,207
1734166 김명신 1회결혼식 남편 6 ㄱㄴ 2025/07/26 17,147
1734165 오십견 침 맞으면 도움되나요 25 .... 2025/07/26 2,683
1734164 캐쉬타포?? 무슨 뜻인가요? 5 .. 2025/07/26 3,226
1734163 수심 1미터 수영장에서 강습받기 어떨까요? 5 주니 2025/07/26 1,802
1734162 김건희는 목걸이를 왜 안버리죠? 13 노이해 2025/07/26 6,341
1734161 한국 물가가 뉴욕이랑 같아요? 14 ... 2025/07/26 3,184
1734160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7 허브 2025/07/26 1,664
1734159 한동훈 -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21 ㅇㅇ 2025/07/26 2,070
1734158 스위스 여행 잘 아시는 분 8 댓글 부탁드.. 2025/07/26 2,065
1734157 영어 에세이 과외 ~ 국제학교 학생 아니더라도 수요 있을까요? .. 6 ㅇㅇ 2025/07/26 1,476
1734156 휴가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20 ... 2025/07/26 17,569
1734155 여름에는 텐셀,인견 이런 소재의 옷이 최고네요 4 여름옷 2025/07/26 2,835
1734154 당근에서 미국교포 베이비시터 구인글이요 20 고액 2025/07/26 5,916
1734153 싱가포르는 65~85만원 준대요 2 .... 2025/07/26 6,345
1734152 민생 지원금 8월내에 다 쓰면 ,,, 12 ㅁㅁ 2025/07/26 22,520
1734151 잠 잘 자는 비법 공유해주세요. 21 2025/07/26 4,526
1734150 노브랜x 버거 좋아하시는 분 계심? 10 치즈버거 2025/07/26 2,383
1734149 KBS 인재전쟁 - 인재들의 탈 공대로 무너져가는 이공계 51 ㅇㅇ 2025/07/26 4,294
1734148 노인 더위 용품 뭐가 있을까요? 4 ㅇㅇ 2025/07/26 1,751
1734147 나토순방 때 6천짜리 거니 목걸이 친척집서 찾음. 7 KBS 2025/07/26 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