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찰이 추행했어요” 女피의자 말 믿고 파면했는데…거짓말이었나. 사건 반전

.. 조회수 : 2,837
작성일 : 2025-07-22 20:16: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IP : 118.235.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반전
    '25.7.22 8:28 PM (110.10.xxx.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 일로 파면까지 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 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밖 CCTV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2. 무고죄도
    '25.7.22 8:34 PM (223.38.xxx.164)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3. 검찰개혁
    '25.7.22 8:54 PM (49.172.xxx.18)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미친 여자이고 검찰도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982 임신가능성 있는데 pt 시작해도 될까요? 4 ㅇㅇ 2025/07/30 1,361
1734981 30년 안보고 살았는데 22 고민 2025/07/30 6,405
1734980 머릿결 덜 상하는 드라이기 3 추천해주세요.. 2025/07/30 1,780
1734979 우래옥, 한달 휴업(7.29~) 8 하늘에서내리.. 2025/07/30 5,958
1734978 "쓰나미 온다" 러·일 대피령, 한국도 영향권.. 4 후쿠시마20.. 2025/07/30 3,387
1734977 닭한마리 만드는법 알려주세요 3 ... 2025/07/30 1,982
1734976 1년에 한번있는 휴가인데.. 8 레베카 2025/07/30 2,651
1734975 즉답 피하고 싶을때 어떤? 11 지혜 2025/07/30 2,018
1734974 노란봉투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에요 18 어쩌면 2025/07/30 2,573
1734973 색연필이 많이 생겼는데 5 .. 2025/07/30 1,526
1734972 어린 여자애들이 빤히 보는데 흔히 그러나요? 13 ㅇㅇ 2025/07/30 3,648
1734971 웜톤, 희지도 검지도 않은 피부. 어떤 색이 좋을까요?(염색) 3 염색 2025/07/30 1,097
1734970 노견 신부전 11 몽이 2025/07/30 1,354
1734969 수면유도제 먹어야 할까요 7 ㅇㅇ 2025/07/30 1,711
1734968 mbc 웃기네요 89 ... 2025/07/30 15,442
1734967 마사지 스틱 추천부탁드립니다 5 일자목 2025/07/30 1,227
1734966 5식구 싱가폴 가는데 미리 예약티켓이 왜이리 비싸요 꼭 가야할곳.. 6 2025/07/30 1,895
1734965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하지 않나요 34 2025/07/30 2,525
1734964 남편 런닝에 탄산소다or과탄산소다 뭘 쓸까요? 4 세탁세제 2025/07/30 1,749
1734963 덩치 큰 물건은 택배 안되지요? 3 토퍼 2025/07/30 1,294
1734962 편의점에서는 주로 무엇을 사시나요? 11 . . 2025/07/30 2,391
1734961 배현진 어휘력 논란..小精? 所定? 19 그냥 2025/07/30 2,837
1734960 이거 그린 라이트겠죠? 12 ... 2025/07/30 1,933
1734959 도대체 미국 소는 왜 반대지요? 66 실험체 2025/07/30 3,517
1734958 신천지, 통일교, 손현보 목사 교인들 다 지옥갈 듯 8 ㅇㅇ 2025/07/3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