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751 건희너냐? 자승스님의 타살같은 자살 사라진 돈 6 악녀김건희 2025/07/24 4,623
1733750 다음 댓글이 챗팅으로 바뀐게 명신이 격노 때문?? 8 골고루했네 2025/07/24 1,549
1733749 “수 천 만원 들여 도톰하게” 세계서 입술 가장 큰 女…시술 전.. 4 ........ 2025/07/24 3,679
1733748 대통령께서 미국 관세 협약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 이끌어 주실듯 8 승리 2025/07/24 1,723
1733747 주방 싱크대 수리 5 hakone.. 2025/07/24 1,734
1733746 전자문서로 재산세가 고지됐는데요. 2 세금 2025/07/24 1,483
1733745 사회복무요원 구청근무면 보통 어떤 일하나요? 6 4급 2025/07/24 1,057
1733744 PD수첩 부산 P예고 무용 학생3명이요 3 ㅇㅇ 2025/07/24 3,910
1733743 국힘은 수해복구현장에 안가나요? 5 2025/07/24 1,000
1733742 특검 "김건희 소환조사,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qu.. 5 ... 2025/07/24 1,154
1733741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ㅇㅇ 2025/07/24 1,250
1733740 조선호텔 김치는 매번 달라요. 12 ... 2025/07/24 4,449
1733739 DMZ서 ‘귀순자 유도작전’한 병사들 ‘최장 포상휴가’ 갔다··.. 2 ... 2025/07/24 1,683
1733738 동남아 골프여행 가는 중년남자들은 9 ... 2025/07/24 3,486
1733737 이불 세탁할때만 탈수시 계속 헛돌아요 11 ... 2025/07/24 2,917
1733736 특검“김건희측,휴식보장과 6시전 종결요청” 39 ..... 2025/07/24 6,939
1733735 엉킨 머리카락에 좋은 빗 있나요? 10 곱슬 2025/07/24 1,457
1733734 수틀 싸이즈 문의 1 2025/07/24 695
1733733 건강검진 내일아침이고 오늘밤부터 금식인데 지금 커피 마셔도 되나.. 6 ... 2025/07/24 1,231
1733732 핸폰 번호로 네이버스토어 무료체험이고 1 좀 전에 2025/07/24 783
1733731 음흉하다는 딸에 다른 시각 54 인사과 2025/07/24 5,599
1733730 물걸레 청소기 진짜 깨끗하게 닦이나요? 11 ,,, 2025/07/24 3,591
1733729 엄마가 방금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리셨어요 ㅠ 3 도와주세요 2025/07/24 2,857
1733728 저도 자랑좀 해도 될까요? 5 pp 2025/07/24 2,767
1733727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여친에 차이고 .. 11 음.. 2025/07/24 5,764